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은 신청 사이트가 따로 있고 원격 정시과정은 당월 20일까지만 접수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은 신청 사이트가 따로 있고 원격 정시과정은 당월 20일까지만 접수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신청처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알아보다가 신청 버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고 실제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종류는 근로자안전교육과 직무·전문화교육, 교육컨설팅인 맞춤교육, 원격교육으로 나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과정
과정 편성입니다.
| 구분 | 과정 |
|---|---|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 2일(16시간) · 1일(8시간) · 혼합형 |
| 특별안전보건교육 | 2일(16시간) · 1일(8시간) |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2일 또는 1일(16시간) |
| 사업장 맞춤교육 | 커리큘럼 맞춤 구성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
| 시행규칙 | 제26조·제29조 |
대한산업안전협회 원격교육 절차
원격교육 절차입니다.
- 정시과정은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신청하고 매달 1일 교육이 시작됩니다
- 정시과정은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 회원가입과 교육생명단·계약서 작성, 교육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수강과 평가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결제는 익월 15일 후불입니다
- 수시과정은 교육생이 직접 신청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시과정은 교육비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간이 학습기간입니다
- 즉 개인이 들으실 것이라면 정시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유의사항
유의사항입니다.
| 구분 | 유의 |
|---|---|
| 감면 | 무재해 사업장 정기교육 1/2까지 감소 가능 |
| 수료증 | 홈페이지에서 출력 |
| 사칭 | 사칭 전화 주의 |
| 대표번호 | 02-860-7000 |
| 교육문의 | 1544-3743 |
| 신청 | 안전보건교육센터 |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알아보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안내와 신청이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보고 실제 신청은 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하며 전화는 대표번호와 교육문의 번호가 나뉘어 있어 교육 관련이면 교육문의 1544-3743이 빠릅니다. 교육은 근로자안전교육과 직무·전문화교육, 교육컨설팅인 맞춤교육, 원격교육의 네 갈래이고 근거로 적혀 있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제29조입니다. 근로자안전교육 쪽 과정 편성을 보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 2일 16시간과 1일 8시간, 집체교육과 우편원격을 섞은 혼합형으로 나뉘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이 2일 16시간과 1일 8시간이며 대상은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2일 또는 1일 16시간으로 평가 업무담당자가 대상이고 사업장 맞춤교육은 커리큘럼을 맞춰 구성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 직급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원격교육의 신청 기한입니다. 정시과정은 사업장관리자가 단체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매달 1일에 교육이 시작되는데 신청은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으며 이 기간에 회원가입과 교육생명단, 계약서 작성, 교육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수강과 평가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결제는 익월 15일 후불이므로 20일을 넘기면 이번 회차가 아니라 다음 달로 밀리고 분기 안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달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시과정은 교육생이 직접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를 결제하면 바로 수강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간이 학습기간이므로 혼자 들으실 것이라면 정시과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결제만 해 두고 미루시면 30일이 지나 버리니 신청일부터 세어진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협회 안내에는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시간의 2분의 1까지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교육 수료증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는 점, 그리고 사칭 전화를 주의하라는 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빌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들먹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심쩍으면 끊고 교육문의 1544-3743으로 직접 걸어 확인하시고 걸려 온 번호로 되걸지 마십시오. 이 글에 적은 시간은 협회가 편성한 과정 기준이며 우리 사업장이 법으로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와 정기교육 주기, 수강료와 단체 신청 조건, 수료 기준, 전국 지회 목록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으니 교육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