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공단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공단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제2항은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인 검진처럼 공단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
| 건강검진 | 8차 |
| 구강검진 | 4회 |
| 결과 | 검진기관이 직접 교부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 재확인 | 공단 로그인 후 결과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찾는 순서
찾는 순서입니다.
- 검진받은 병원에서 받은 종이를 먼저 찾습니다
- 없으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합니다
- 자녀 건강 메뉴로 들어갑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엽니다
- 막히면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진표 | 세대주에게 전자문서 발송 |
| 구강검진 | 건강검진과 기간이 다름 |
| 8차 | 구강검진 없음 |
| 어린이집 | 보호자가 제출 |
| 유치원 | 동의로 갈음 가능 |
| 옛 자료 | 총 7회는 지난 숫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