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바로가기 무감염증명서 발급과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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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한국에서 북미로 가는 선박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명서 없이 북미 항구에 들어가면 입항 거부나 외항 검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검사 대상, 신청 시점, 증명서, 재검사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한국에서 북미로 가는 선박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명서 없이 북미 항구에 들어가면 입항 거부나 외항 검사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검사 대상, 신청 시점, 증명서, 재검사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 대상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는 아시아매미나방 고위험기간인 매년 6~9월에 한국의 최종 항구에서 북미로 출항할 때마다 받아야 합니다. 연료 보충이나 선원 교대로 한국 외항에 잠시 머물렀다 출항해도 항해일지에 기항지가 남아 검사 대상입니다. 6~9월이 아니어도 최근 2년 동안 고위험기간에 한국·중국·일본·극동러시아를 거친 선박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신청 시점

신청 마감은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내용
평일 검사 희망일 1일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 평일 9~18시 안에 신청
당일 검사 관할 사무소와 사전 협의
고위험기 3일 전 신청 권장
새벽 출항 전날 주간에 검사
심야 22시~다음 날 06시 검사 없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감염증명서 발급

매미나방이 나오지 않거나 소량을 현장에서 없앴다면 검사원이 그 자리에서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명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는 선장이나 1항사에게 주고 1부는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잃어버리면 누리집에서 다시 발급받고, 사본과 영문 INVOICE도 누리집 ‘검사신청 진행현황’에서 출력합니다.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검사와 제거 명령

매미나방이 20마리 이상이거나 검사원이 없애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제거 명령이 나옵니다. 선박이 직접 칼이나 끌개로 없애거나, 식물방역법·농약관리법의 자격을 갖춘 방제업체에 맡긴 뒤 제거 사진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재검사는 총 2회까지 추가 수수료가 없고, 그 뒤부터는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선박검사는 매년 6~9월 한국의 마지막 항구에서 북미로 출항할 때마다 받아야 하고, 외항에 잠시 들렀다 나가는 배도 대상입니다.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누리집으로 신청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할증이 없고 그 밖의 시간과 주말·외항은 1.2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검사하지 않아 새벽 출항선은 전날 낮에 받습니다. 매미나방이 많이 나오면 제거 후 재검사를 받는데 2회까지는 추가 수수료가 없고, 증명서 사본과 INVOICE는 누리집에서 출력합니다. 수입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의심되면 만지지 말고 신고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