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바로가기 혁신제품 지정 자격과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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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잇는 혁신제품 지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두 갈래로 나뉘고,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잇는 혁신제품 지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두 갈래로 나뉘고,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아래에서 자격, 심사 기준, 혜택, 신기술인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품 신청 자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과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두 갈래입니다. 우수연구개발 쪽은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끝낸 기술이어야 합니다. 최종평가는 2021년 6월 3일 이전이면 60점 이상, 이후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NET 쪽은 대기업·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인증 유효기간 안이어야 하고 특허·실용신안 같은 등록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갈래 모두 이미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은 안 되며,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일 때만 증빙을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품 심사 기준

심사는 세 단계이고 1차 기준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구분 내용
우수연구개발 1차 발표평가 · 평균 70점 이상(최고·최저 제외)
NET 적용 1차 공공성평가(서면) · 평균 75점 이상
2차 현장평가 ·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
3차 종합심사 · 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
우수연구개발 배점 공공성 40 · 시장성 20 · 혁신성 40
NET 적용 배점 공공수요 45 · 지정 필요성 30 · 정책 부합 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제품 지정 혜택

지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증서를 받고 인증기간은 3년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이미 지정됐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담당은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기술인증 신청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은 매년 2회 시행되며, 공고를 확인한 뒤 신기술인증 누리집(newat.or.kr)에서 신청서와 신청기술 설명서를 냅니다. 사업장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개발완료 기술이 대상이고, 인증 신청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시행공고일 전에 이미 팔렸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기술상용화실 061-338-9793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공고와 접수 창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고는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보고, 과제 신청은 IRIS에서 합니다.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따로 있고 마감 시각이 오후 4시인 공고도 있으니 공고문의 접수기간 줄을 꼭 확인합니다. 실적증명서는 누리집에서 hwp 신청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정해 적어 둡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대상 우수연구개발 갈래와 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갈래로 나뉘며,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은 최초 매출 1년 이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농식품 R&D 상담센터 061-338-9805로 묻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