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ISA 계좌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한도를 넘는 부분도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며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차감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SA 계좌 가입 자격
가입 자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19세 이상 거주자 |
| 예외 |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 의미 | 일하는 청소년은 19세 전에도 가능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 차감 |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
| 연간 한도 | 따로 있으니 금융회사에서 확인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는 소득으로 갈립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400만원입니다
-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00만원입니다
- 두 배 차이이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은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한도를 넘어도 일반 과세보다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 본인 요건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이 핵심 제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 의미 | 3년은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성립 |
| 짧게 깨면 | 혜택을 받는 의미가 없어짐 |
| 판단 | 3년간 안 쓸 돈인지 먼저 확인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중도해지 |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에 확인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위로는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이고,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며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이 차감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40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법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낫고, 3년 이상 둘 수 있는 돈이라면 비과세 한도와 9퍼센트 분리과세가 붙는 만큼 일반 계좌보다 유리해집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어떤 상품을 담을지, 어느 금융회사가 나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금융투자협회 통합 비교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