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송도 건물은 임대료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용률이 건물마다 45%에서 70%까지 다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약면적 기준이라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로 쓰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건물별 임대료, 전용률과 호실 크기, 보증금, 단지 입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송도 건물은 임대료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용률이 건물마다 45%에서 70%까지 다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약면적 기준이라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로 쓰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건물별 임대료, 전용률과 호실 크기, 보증금, 단지 입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건물별 임대료와 관리비
인천테크노파크 업무시설 임대료는 3.3㎡당 미추홀타워 21,748~25,021원, 갯벌타워 21,915원, 시험생산동 15,780~22,053원, 송도IT센터 27,039원, 송도AT센터 23,340원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미추홀타워·갯벌타워·시험생산동이 3.3㎡당 17,488원이고, 송도IT센터와 AT센터는 실비로 냅니다. 둘 다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에 평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건물별 전용률
같은 평단가라도 전용률에 따라 실제로 쓰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 건물 | 전용률·호실 |
|---|---|
| 미추홀타워(본관) | 약 45% · 호실 전용 25~30평 |
| 갯벌타워 | 약 62% · 호실 전용 20~25평 |
| 시험생산동 | 약 70% · 호실 전용 15평 내외 |
| 송도IT센터(일부) | 약 55% · 호실 전용 150평 내외 |
| 송도AT센터(일부) | 약 46% · 호실 전용 10~50평 |
| 냉난방 | IT센터만 개별(임차인 설치), 나머지 중앙 |
인천테크노파크 보증금 기준
보증금은 시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소와 사무실 같은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은 임대료의 10개월분이고, 1층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료(공급가액)의 24개월분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만료 후 연장할 수 있고, 입주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신청서는 소유건물 임대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단지 입주 절차
송도 산업기술단지(기존단지) 입주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 2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함께 냅니다. 신청 순서대로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승인 통보를 받으면 7일 안에 계약하고 4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송도 건물 임대료는 평단가와 함께 전용률과 산출 기준이 공개돼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계약면적에 곱하고, 전용률은 미추홀타워 약 45%, 갯벌타워 약 62%, 시험생산동 약 70%로 건물마다 다릅니다. 업무시설 보증금은 임대료의 10개월분, 근린생활시설은 24개월분이고 계약은 2년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 승인을 받으면 7일 안에 계약하고 4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추홀타워 20층 회의실은 오전·오후·종일 단위로 빌리고 입주사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