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누리집은 자활사업 참여를 알아보는 사람과 자활센터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함께 찾습니다. 참여 대상 여섯 가지,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 채용 공고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누리집은 자활사업 참여를 알아보는 사람과 자활센터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함께 찾습니다. 참여 대상 여섯 가지,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 채용 공고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사업 참여 대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누리집이 안내하는 참여 대상은 여섯 가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중심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 차상위자도 대상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확인조사는 읍·면·동이, 조건부 수급자 결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례관리 | 상담·기초교육·자활계획 수립(Gateway) |
| 자활근로 | 한시 일자리와 취·창업 준비 |
| 교육·정보 | 자활의욕 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
| 자활기업 |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창업 지원 |
| 창업 지원 | 자금융자 알선, 기술·경영 지도 |
| 지원 기관 | 16개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채용 공고 보는 법
채용 매각 공고 게시판에서 카테고리를 ‘채용’으로 고르면 전국 센터의 채용 공고만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활전문가, 사례관리 담당 같은 직무가 올라오고, 계약 형태와 자격, 서류 마감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나 장비를 파는 매각 입찰도 같은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설립과 근거
협회는 1996년 설립돼 2000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4항은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발전을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6월 24일 문을 열었고, 1996년 5개에서 2001년 153개, 2020년 250개로 늘었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누리집은 우리 동네 지역자활센터를 찾을 때 가장 빠른 곳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에서 시도를 고르면 전국 250개 센터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나오고, 센터명을 누르면 주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협회나 센터가 아니라 읍·면·동의 확인조사와 시·군·구의 결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자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면 채용 매각 공고 게시판에서 채용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협회에 물을 것은 02-324-1892로 전화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