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포털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학 종류별 서류, 신청 기한, 복학 뒤 수강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포털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학 종류별 서류, 신청 기한, 복학 뒤 수강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휴학 종류와 서류
제주대학교 휴학은 일반,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병역복무(입영) 다섯 가지입니다. 질병휴학은 휴학일 기준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은 사업자등록증과 산학협력과 창업확인서, 입영휴학은 입영통지서나 군복무확인서를 냅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일반휴학이 끝나기 전에 입영휴학으로 바꿔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휴학·복학 신청 기간
휴학·복학 모두 포털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학 신청 기한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 복학 신청 기한 | 개강일부터 21일 이내 |
| 2026년 2학기 휴학 | 8월 3일 ~ 9월 30일 |
| 2026년 2학기 복학 | 8월 3일 ~ 9월 21일 |
| 휴학 한도 | 학사과정 통산 8개 학기 |
| 문의 | 교육혁신과 064-754-2021 |
제주대학교 복학 뒤 수강신청
복학은 학과장 승인을 거쳐 총장이 허가합니다. 허가가 나면 복학 후 5일 안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학과에서 수강지도를 받습니다. 병역 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안에 복학해야 하는데, 전역일이 포함된 학기와 그 다음 학기까지가 1년으로 계산됩니다. 귀향조치나 의가사제대처럼 사유가 일찍 끝나면 바로 일반휴학으로 바꾸거나 복학해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미복학·미등록 제적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입니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이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낼 돈이 0원이어도 0원 고지서 등록 신청 같은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니 등록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제주대학교 학사 업무는 대부분 포털 통합정보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처리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포털에서 출력해 농협·제주은행이나 가상계좌로 내고, 인터넷 카드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는 10월 6일, 10월 29일, 11월 23일 오후 5시가 마감이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미등록 제적입니다. 장학금으로 낼 돈이 0원이어도 0원 고지서 등록 신청 같은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복학은 개강일부터 21일 안에 신청하고, 복학 허가 뒤 5일 안에 수강신청을 합니다. 증명서는 포털에서 PC로 무료 즉시 발급하거나 종합서비스센터 창구에서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