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이의신청 안내

생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의 보증금 5억원은 지역에 따라 상향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의 보증금 5억원은 지역에 따라 상향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또는 경매나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에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 신청
신청인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 시 유족
신청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서류 ① 결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류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서류 ③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등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결정 절차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가격과 권리관계,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그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결정됩니다
  • 결정 신청과 지원 등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유형이 있으니 신청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입니다.

구분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근거 특별법 제15조
취소 사유 거짓 신청, 보증금 전액 회수
취소 사유 신청 철회 등
근거 특별법 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13조, 제14조 등에 근거한 절차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네 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또는 경매나 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에는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되고, 두 번째 요건의 5억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조금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유형이 나뉘어 있고 판단은 본인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하므로 스스로 접지 마시고 신청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하고 신청처는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등입니다. 제출 서류는 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경매나 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 요건 충족 증명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대리 관계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가격과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니 해당하신다면 기한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