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상대를 잘못 고르면 두 번 물어줍니다.
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상대를 잘못 고르면 두 번 물어줍니다.
질권설정 핵심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했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질권자가 여전히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권설정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
| 근거 | 민법 제349조 제1항 |
| 변제 상대 | 질권자 |
| 세입자에게 변제 | 대항 불가 |
| 해지 | 질권자의 통지 필요 |
| 공시 | 등기부에 없음 |
질권설정 확인 순서
확인 순서입니다.
- 받은 서류가 통지서인지 승낙 요청인지 봅니다
- 질권설정액과 질권자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에 해지 통지가 왔는지 봅니다
- 안 왔으면 질권자에게 반환 계좌를 확인합니다
- 상대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질권설정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세입자 요구 | 직접 지급은 위험 |
| 상계합의 | 같은 결론 |
| 이의 보류 없는 승낙 | 대항 사유를 잃음 |
| 매도 시 | 새 소유자가 승계 |
| 갱신 | 효력 여부는 서류 확인 |
| 형사 처벌 | 세입자에게는 배임 불성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