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3기로 다시 문을 열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2028년 2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1·2기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접수처, 서류, 이미 결정받은 사건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3기로 다시 문을 열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2028년 2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1·2기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접수처, 서류, 이미 결정받은 사건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자격
진실화해위원회 3기 진실규명 신청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받습니다. 희생자나 피해자 본인과 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낼 수 있고,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직접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하면 위원회가 검토해 조사 여부를 정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접수처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 내면 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니므로 시·군·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해외 거주자 등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서류
진실규명대상자 한 명마다 서류를 따로 갖춥니다.
| 서류 | 제출 형태 |
|---|---|
| 진실규명신청서 | 원본, 대상자별 1부 |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2장 |
| 신청인 신분증 | 사본 |
|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원본 |
| 대리 신청 | 위임장 원본 |
| 증빙자료 | 있으면 첨부(없어도 신청 가능) |
진실화해위원회 1·2기 결정 사건
1·2기에서 조사기간 제한으로 조사중지된 사건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거나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안에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전에 각하된 사건은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3기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희생자·피해자·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건을 직접 겪거나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범위에 들어가는지 애매해도 일단 내면 위원회가 검토합니다. 신청서는 대상자별로 한 부씩 써서 위원회,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고, 주민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증빙자료나 인우보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1·2기에서 조사중지된 사건은 새로 낼 필요가 없고,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는데 시효로 패소했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배·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는 02-3393-97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