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사고 통보 기준과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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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 정보와 지하안전평가·안전점검 자료가 모이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메뉴 이름이 ‘지반침하발생신고’라 일반 신고 창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사고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 정보와 지하안전평가·안전점검 자료가 모이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메뉴 이름이 ‘지반침하발생신고’라 일반 신고 창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사고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아래에서 통보 기준, 목록 조회, 회원가입, 점검 주기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고 통보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 또는 사망·실종·부상자가 생긴 지반침하를 통보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하개발사업자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응급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지자체에 알리면 되고,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통보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사고 목록 조회

지반침하사고 목록은 아래 조건으로 검색합니다.

구분 내용
사고지역 광역시·도 → 시·군·구
상세주소 주소 일부 입력
복구상태 복구중, 임시복구, 복구완료
발생원인 상수관·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
사고일자 기간 지정
원인 조사 중 확인중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계정 구분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회원은 기관마다 대표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나뉩니다. 기관의 첫 가입자가 대표 계정이 되어 소속 일반 계정을 승인하고, 대표 권한은 마이페이지에서 일반 계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13자리 그대로 넣고,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으로 13자리를 채웁니다. 대표 담당자가 퇴사해 확인이 안 되면 콜센터 1588-8788로 전화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안전점검과 지반탐사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은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조사를 종전 조사완료일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무상으로 하는 지반탐사는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고, 산하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 탐사는 예방 차원이라 5년마다 하는 공동조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지반침하사고와 지하안전평가 정보를 모아 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지반침하사고 목록과 사고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고, 전국 통계는 2026 지하안전 통계연보에서 확인합니다. 면적 1제곱미터나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나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할 때는 고유번호증 13자리,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0 13자리를 넣고, 대표 담당자가 바뀌어 막히면 콜센터 1588-8788로 문의합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역별 검토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로 나뉘고, 굴착 깊이가 3m 이상 깊어지거나 면적이 30% 이상 늘면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