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심판은 3급부터 국제까지 네 등급이고, 등급마다 필기 합격선과 실기 여부, 자격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안에 심화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기준과 유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심판은 3급부터 국제까지 네 등급이고, 등급마다 필기 합격선과 실기 여부, 자격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안에 심화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기준과 유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심판 등급별 역할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심판 3급은 협회·시도협회가 여는 전국대회에서 부심을, 시·군·구협회 대회에서 주심과 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2급부터는 협회·시도협회 대회 주심도 맡고, 1급은 자격검정 위원과 심판 교육 강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등급은 국내외 모든 대회에서 주심·부심을 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심판 합격 기준
필기는 모두 25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 등급 | 합격 기준 |
|---|---|
| 3급 필기 | 60점 이상 (족구 경기규칙) |
| 2급 필기·실기 | 필기 70점 · 실기 70점 이상 |
| 1급 필기·실기 | 필기 80점 · 실기 70점 이상 |
| 국제 필기·구술 | 필기 80점 · 구술 80점 이상 (외국어 포함) |
| 실기 항목 | 복장·언행·자세·시그널·주심과 부심 연계 등 |
| 부정행위 | 검정 무효, 3년간 응시 정지 |
대한민국족구협회 심판 자격 유효기간
자격 유효기간은 3급 3년(외국 국적자는 10년), 2급 5년, 1급 10년, 국제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활동이 제한되고, 끝난 뒤 1년 안에 심화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갱신은 심화교육을 이수한 뒤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비용은 10,000원입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심판 승급 조건
2급에 응시하려면 3급을 딴 뒤 2년 이상 경력과 족구활동 점수 700점, 심판 강화교육 2회 이상 수료, 협회 주관대회 3회 또는 시도협회 주관대회 6회 이상 활동이 필요합니다. 1급은 2급 취득 뒤 4년 이상과 1,200점, 강화교육 4회 이상 등이 조건입니다. 승급 점수는 전년 11월 1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계산합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심판 자격을 따려면 먼저 족구인 등록을 하고 소속 시·도협회 승인 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을 마쳐야 아카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양성교육(50,000원)을 수료하면 응시하고, 필기 25문항에서 6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합격 뒤 15일 안에 등록비를 내는데, 개정 규정 기준 3급은 100,000원으로 안내 화면 예시의 70,000원과 다릅니다. 3급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60일 전부터 심화교육을 마친 뒤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만료 뒤 1년 안에 심화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족구심판 자격은 국가 공인이 아닌 등록민간자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