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K-ETA 바로가기 면제 대상과 재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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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K-ETA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언제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나이 하나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가 남아 있어도 여권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과 재신청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언제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나이 하나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가 남아 있어도 여권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과 재신청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면제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 공식 FAQ에 적힌 면제 대상은 한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현역 군인, 승무원과 선원,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소지자, 환승객, 등록외국인과 비자 소지자, UN·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크루즈 관광객입니다. 나이로도 면제되는데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일에 18세가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환승객도 일정이 바뀌어 입국하거나 짐을 찾으러 입국장에 나오면 K-ETA가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한시 면제 연장

법무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한시 면제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구분 내용
연장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KST)
대상 확인 신청 중 여권 사진 스캔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
면제국 신청 원하면 가능, 수수료 부과
신청 이점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기존 허가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환불 이미 받은 허가서는 환불 없음

전자여행허가 K-ETA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K-ETA는 3년 동안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허가가 남아 있어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갱신하거나 이름을 고쳐 새 여권을 받았다면 새 여권 정보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이나 감염병 정보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뒤 여권 인적사항을 잘못 넣은 것을 알았다면 수정이 안 되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직업이 바뀐 것은 재신청 사유가 아니고, 입출국 날짜나 체류지 변경은 여행정보 업데이트로 고치면 됩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 시점

K-ETA는 한국행 비행기나 배에 타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탑승한 뒤나 이미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신청하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보통 72시간 안에 끝나지만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리고 급행은 없으니 출국 날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 메일이 Gmail이나 Outlook·Hotmail 같은 미국 소재 메일로는 늦게 올 수 있다고 공지돼 있으니 다른 메일 주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한국행 비행기나 배를 타기 전까지 받아야 하고, 신청은 k-eta.go.kr과 공식 앱에서만 됩니다. 수수료는 1인 1만원에 결제수수료 약 3%가 붙고 불허돼도 환불되지 않으며, 심사는 통상 72시간이지만 급행이 없으니 출발 며칠 전에는 끝내 두어야 합니다. 허가는 3년간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머무는 기간은 나라별 무비자 기간을 넘지 못하고, 여권을 새로 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와 65세 이상, 비자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면제이고 일부 국가의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작업으로 모든 서비스가 멈추니 그 무렵 출국 예정자는 미리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