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기간과 확인서 발급

생활

입양정보포털(K-adoption)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 누리집입니다. 2025년 공적 입양체계 개편 뒤 입양 기록 관련 업무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아래에서 공개청구 기간, 친생부모 동의,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입양정보포털(K-adoption)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보공개청구 누리집입니다. 2025년 공적 입양체계 개편 뒤 입양 기록 관련 업무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아래에서 공개청구 기간, 친생부모 동의,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입양정보포털 공개청구로 받는 정보

입양정보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두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하나는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 전 이름,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같은 배경정보로, 기록물에 남아 있는 만큼 공개됩니다. 다른 하나는 친생부모의 성명·연락처·생년월일·주소 같은 인적정보인데, 이것은 친생부모가 동의해야만 공개됩니다. 만 18세 미만 입양인은 양부모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포털 처리 기간

청구 내용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기간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15일 이내 결과 통지
인적사항 포함 — 진행상황 15일 이내 통지
인적사항 포함 — 결과 45일 이내 통지
연장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사실 통지
진행 확인 누리집 ‘진행상황’ 메뉴
문의 누리집 1:1문의

입양정보포털 친생부모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동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기록에 이름이 있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뿐이라 전화번호는 찾지 못합니다. 친생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다른 관련자 정보도 조회할 수 없고, 사망원인이나 장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입양정보포털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입양사실 확인서는 2012년 8월 법원 입양허가제 시행 전에 입양된 사람과 그 입양부모가 받습니다. 그 뒤 입양은 법원의 확정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내면 최대 7일 안에 발급되고, 2026년 8월부터는 국적회복이나 비자 목적일 때 본적 정보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입양정보포털은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기록을 찾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창구입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로 입양일과 입양사유, 입양 전 이름 같은 배경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친생부모 인적정보는 친생부모가 동의할 때만 공개되고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기록에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인적사항까지 청구하면 결과까지 최대 45일이 걸리니 배경정보가 급하면 따로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2012년 8월 이전 입양인은 입양사실 확인서를 최대 7일 안에 받을 수 있고, 2026년 8월부터는 국적회복·비자 목적이면 본적 정보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없다면 공개청구 이력을 갖춘 뒤 DNA 등록과 가족찾기 게시판, 사연홍보를 함께 써 보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