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은 가짜 위스키를 신고하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언제 받는지를 모르면 기대와 다르게 끝나기 쉽습니다. 협회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은 가짜 위스키를 신고하면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언제 받는지를 모르면 기대와 다르게 끝나기 쉽습니다. 협회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포상금 대상 행위
포상금 대상은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스키를 만드는 행위, 그 술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유통하는 행위, 싼 위스키를 비싼 위스키 병에 옮겨 담아 새 제품처럼 파는 행위, 마시고 남은 술을 한 병에 섞어 새 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입니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 위스키를 유통하는 것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포상금 금액
포상금은 누구를 적발했느냐로 정해지고, 겹치면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조장 적발 | 2,000만원 |
| 유통업자 적발 | 1,000만원 |
| 제조장 정보 제공으로 적발 | 1,000만원 |
| 판매업자 적발 | 100만원 |
| 중복 지급 | 안 함 |
| 세금 | 제세금 공제 후 지급 |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 때 준비할 자료
신고할 때 불법 위조위스키의 제조·유통·판매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붙이면 조사가 빨라진다고 협회는 안내합니다. 직접 샀다면 구입영수증과 산 술을, 제조나 판매 현장을 안다면 주소와 자세한 정황, 사진을 준비합니다.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지급이 확정된 뒤에 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포상금 지급 시기
포상금은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만 지급됩니다. 세무서의 가짜양주·불법위스키 조사 기간은 보통 2개월 안팎이고, 협회는 국세청에서 포상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고 직후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은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무면허로 위스키를 만들거나, 싼 위스키를 비싼 병에 옮겨 담거나, 남은 술을 섞어 새 제품처럼 파는 행위가 대상이고, 해외에서 들고 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은 빠집니다. 제조장 적발은 2,000만원, 유통업자 1,000만원, 판매업소 100만원이며 겹쳐도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신고는 협회 신고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국민신문고의 가짜양주고발 메뉴로 하고, 영수증·술병·사진 같은 자료를 붙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은 지급이 확정된 뒤 내며, 조사 2개월 안팎에 공문 수령 후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누리집은 주소 끝에 :9118을 붙여 접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