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바로가기 하자분쟁·건축분쟁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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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건설 안전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아파트 하자와 공사 피해 분쟁 신청입니다. 아래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재정과 건축분쟁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회신 기한과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건설 안전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아파트 하자와 공사 피해 분쟁 신청입니다. 아래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재정과 건축분쟁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회신 기한과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는 아파트 하자가 맞는지를 판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하면 조사관이 현장을 실사하고 전문기관 감정을 거쳐 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의결합니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60일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하자 분쟁조정과 재정

조정과 재정은 결과의 효력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조정 회신 조정안 받은 뒤 30일 안에 수락 여부 회신
조정 미회신 불성립 처리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재정 효력 재정서 교부 후 60일 안에 소송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 기간 전유 60일 · 공용 90일
재정 기간 전유 150일 · 공용 180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조정 회신 기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은 회신 규칙이 반대입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 분쟁조정이 미회신을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것과 정반대라 기한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같은 사건을 위원회에서 조정한 적이 있으면 각하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신청 창구

두 위원회 모두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문의는 031-910-4200입니다. 공사 피해 같은 건축분쟁은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adm.go.kr)이나 진주 사무국 우편으로 신청하고, 문의는 055-771-8448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대표전화는 1588-8788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분쟁을 신청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위원회인지와 회신 기한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옆 공사로 입은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맡고, 두 곳 모두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하고, 하자심사는 전유 60일·공용 90일 안에 처리하되 보정·감정 기간은 빠집니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60일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 분쟁조정은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지만 건축분쟁 조정은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처리되니, 받은 조정안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