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바로가기 입대휴학과 복학 서류 안내

생활

강남대학교에서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미복학제적된 사례가 있다고 학교가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신청 시기와 성적 처리, 귀가조치 때 취소 방법, 전역자·전역예정자 복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서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미복학제적된 사례가 있다고 학교가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입대휴학 신청 시기와 성적 처리, 귀가조치 때 취소 방법, 전역자·전역예정자 복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남대학교 입대휴학 신청 시기

강남대학교 입대휴학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기간만큼 재학 중 1회 쓸 수 있고 일반휴학 3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일반휴학이 입대휴학으로 바뀝니다. 이를 빠뜨리고 입대한 뒤 휴대폰 정지나 이사로 복학 안내를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된 경우가 있다고 학교가 안내합니다.

강남대학교 입대휴학 성적 처리

언제 입대하느냐에 따라 그 학기 성적이 갈립니다.

구분 내용
8주·중간시험 종료 후 입대 그 학기 성적 인정
중간고사 종료 전 입대 전 과목 수강신청 삭제
입영일이 기말고사 기간 입영 3일 전까지의 시험 응시
교수 상의 입영 2~3주 전 전체 수강 과목 교수와 상의
성적 인정 시 등록금 복학 학기로 대체 안 됨
채플 교목실로 연락

강남대학교 귀가조치 시 휴학 취소

입대휴학을 했는데 귀가조치를 받았다면 입대일 기준 2주 안에 귀가증을 들고 소속 교학팀에 가서 입대휴학을 취소합니다. 학적은 입대휴학 전으로 돌아갑니다. 취소한 날이 학기 개시 후 4주 안이면 그 학기에 다닐 수 있지만, 4주를 넘겼으면 그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해야 합니다.

강남대학교 전역자 복학 서류

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만 신청하며 방문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전역자는 전역증 앞뒷면,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은 1개만 올라가므로 전역증은 앞뒷면을 한 파일로 합쳐야 합니다. 개강 후 4주 안에 전역하면 전역예정일이 적힌 전역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증명서를, 4주를 넘겨 전역하더라도 휴가로 3주차부터 수업에 나올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휴가증(휴가예정증명서)·서약서를 냅니다.

강남대학교에서 휴학이나 복학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시기입니다. 일반휴학은 휴학신청기간이나 개강 후 4주 안에 PC로 신청하고, 신청하는 순간 수강신청이 지워져 되살릴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 휴학자만 복학 학기로 대체되고, 그 뒤의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은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일반휴학 중 입대한다면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미복학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학은 1차 신청 기간에 해야 1차 수강신청이 열리고, 자퇴는 본인이 직접 교학팀에 가야 합니다. 증명서는 샬롬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