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치료학회 바로가기 임상미술심리상담사 검정료와 환불

생활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 세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비용이 따로 듭니다. 접수가 끝난 뒤 취소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검정료와 환불 기준, 필기 합격 뒤 지켜야 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은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시험 세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비용이 따로 듭니다. 접수가 끝난 뒤 취소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검정료와 환불 기준, 필기 합격 뒤 지켜야 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등급별 검정료

필기시험 응시료와 자격심사·면접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분 내용
2급 필기 120,000원(6과목) + 심사·면접 30,000원 = 150,000원
1급(KATR) 필기 120,000원(6과목) + 심사·면접 70,000원 = 190,000원
전문가(PATR) 필기 100,000원(5과목) + 심사·면접 100,000원 = 200,000원
수련감독(SATR) 필기 없음, 심사·면접 100,000원
필기 과목(1·2급) 상담·정신병리·미술치료 이론·아동·부부가족·그림 심리진단
검정 시기 연 1회 이상, 연초 공고

한국미술치료학회 검정료 환불 기준

환불은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면접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검정료를 잘못 냈거나 해당 회차 접수기간 안에 취소하면 금융수수료를 빼고 전액 돌려받습니다. 접수기간이 지났거나 심사에서 떨어졌다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회(053-243-0670)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필기 합격 후 기한

필기시험에 붙었다고 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기 합격자는 학회가 정한 서류를 갖춰 5년 안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면접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임상실습 확인증, 슈퍼비전 확인서, 임상사례와 투사검사 사례 등이 들어가므로 수련시간을 미리 채워 두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자격 유지 조건

자격을 딴 뒤에도 매년 회비를 내야 하고, 내지 않은 해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하며, 그 5년 안에 윤리교육·학술대회·워크숍·보수교육·공개사례 같은 학회 주관 수련에 4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자격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의 슈퍼비전과 교육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의 미술치료사 자격은 정식 이름이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인 등록(비공인) 민간자격이고, 2급부터 수련감독까지 네 등급을 필기시험·자격심사·면접시험으로 검정합니다. 시작은 회원가입인데, 신청서만 쓰면 로그인이 안 되고 가입비와 연회비 5만 원을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로 입금해야 승인됩니다. 2급은 기본연수 8과목을 마친 뒤 필기에 응시하고 검정료는 모두 15만 원이며,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격심사에는 임상실습 400시간과 슈퍼비전 30시간 등이 필요하고, 동영상 교육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필기 합격 후 5년 안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격은 5년마다 40시간 수련으로 갱신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