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바로가기 여행피해공고와 제출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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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했을 때 ‘여행피해공고’를 띄우고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기간이 약 60일이고 마감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해서 서류를 잘못 챙기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래에서 공고 보는 법, 제출서류, 불편신고 절차, 여행사 조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했을 때 ‘여행피해공고’를 띄우고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기간이 약 60일이고 마감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해서 서류를 잘못 챙기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래에서 공고 보는 법, 제출서류, 불편신고 절차, 여행사 조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피해공고 보는 법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의 공지·뉴스 메뉴에 여행피해공고가 있습니다. 공고에는 여행사명과 소재지, 채권 범위, 접수처, 신고기간, 제출서류가 적혀 있습니다. 채권 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해 낸 여행경비 일체지만, 공고마다 정한 날짜 이전에 맺은 계약만 대상이고 피해가 증빙돼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공고일부터 약 60일이며 마감일에 도착한 우편까지만 받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피해신고 제출서류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송조회로 도착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피해사실확인서 소정양식, 인감날인 또는 서명
여행계약서·일정표 원본, 없으면 예약내역 등 계약 서류
입금영수증 은행 방문 발급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입국사실증명원 계약자 전원, 출입국 내역 없어도 제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계약자 전원
통장·신분증 본인 명의 사본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 절차

폐업이 아닌 일반 불편(계약 불이행 등)은 협회가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의 불편신고접수 게시판에 올립니다. 센터가 여행사에 사실을 확인해 합의를 전제로 조정·중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여행불편처리위원회에 올려 판단을 받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등록관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은 작성자만 볼 수 있고 비밀번호는 영문·숫자 4~8자리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사 등록 조회

계약하기 전에 여행정보센터의 여행사 정보 조회에서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인허가 자료라 영업중·휴업·폐업·등록취소 같은 상태와 업종이 나옵니다. 공제보험 정보 조회에서는 여행사명으로 보증기관과 보험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식 등록 여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여행사가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했다면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의 여행피해공고에서 해당 여행사 공고부터 찾습니다. 공고에는 대상 계약의 기준일과 약 60일의 신고기간이 적혀 있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입금영수증은 은행에서 직접 뗀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매출전표여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여행을 못 갔어도 계약자 전원이 냅니다. 여행사가 영업 중인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여행정보센터 불편신고 게시판에 올리면 조정·중재를 거쳐 여행불편처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계약 전에는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등록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을 조회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1588-8692로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