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재직자 교육을 운영합니다. 재직자는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회사의 협약과 고용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수강 조건, 신청 규칙, 수료 기준, 입주 문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재직자 교육을 운영합니다. 재직자는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회사의 협약과 고용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수강 조건, 신청 규칙, 수료 기준, 입주 문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재직자 교육 비용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컨소시엄 교육은 재직자에게 무료이고 교재비와 점심도 포함됩니다.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의 20%를 자부담하며 과정마다 3만~8만원 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만 들을 수 있고, 다니는 회사가 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야 신청이 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 신청 규칙
과정 상세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집은 선착순이고 정원이 차면 마감되며, 신청자가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일정이 연기됩니다. 신청 후에는 메일과 문자로 오는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려면 공지사항의 훈련신청서를 내려받아 보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료 기준
출석 시간의 80% 이상을 채워야 수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료 기준 | 출석 시간 80% 이상 |
| 20시간 과정 | 16시간 이상 출석 |
| 조퇴·지각·외출 | 분 단위 계산, 3회면 1일 결석 |
| 하루 4시간 미만 참석 | 1일 결석 |
| 수료증 | 만족도 조사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 자리 비울 때 |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입주 안내
입주는 본관동, 창업보육동, 기업지원4동에서 받습니다. 메카트로닉스·초정밀가공·부품소재 같은 기계산업 관련 업종과 탄소산업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회사를 옮기려는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입주 여부와 조건을 정합니다. 문의는 기업활성화실 063-219-3682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재직자 교육은 교재비와 점심까지 무료이고,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의 20%를 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이고, 다니는 회사가 먼저 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회사마다 한 번이면 되지만 2년 연속 직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과정은 교육일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수료하려면 출석 시간의 80% 이상을 채워야 하며 조퇴·지각·외출 세 번은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입주는 사업계획서 검토로 정하고, 규제 때문에 막힌 일은 기업성장응답센터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