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정기검사·수시검사·신규등록검사를 맡는 기관입니다. 검사 날짜를 놓치면 시·군·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장비 종류에 따라 검사소로 가야 하는지 현장으로 검사원이 오는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정기검사·수시검사·신규등록검사를 맡는 기관입니다. 검사 날짜를 놓치면 시·군·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장비 종류에 따라 검사소로 가야 하는지 현장으로 검사원이 오는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 신청기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지만, 기간을 벗어나면 검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신청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10만원부터 시작해 30일을 넘긴 뒤로는 3일마다 10만원씩 붙고 최고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수수료
검사소에 장비를 가져가는지, 검사원이 현장으로 오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입고검사 | 1대 82,500원 |
| 입고 +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 1대 57,800원 |
| 현장검사 | 1대 57,800원 |
| 수시검사 | 입고 82,500원 · 현장 57,800원 |
| 신규등록(최초) | 1대 165,000원 |
| 입금 계좌 | 접수한 지역 검사소에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입고검사와 현장검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검사소에 입고해 검사합니다. 굴착기처럼 무한궤도로 움직여 도로 주행이 어려운 장비는 검사원이 현장으로 나옵니다. 입고 대상이라도 섬에 있거나, 자체중량 40톤 초과·축중 10톤 초과, 너비 2.5미터 초과, 최고속도 시속 35킬로미터 미만이면 현장검사를 받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적합 재검사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통지서를 받고, 10일 안에 정비해 그 통지서로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신청서에 등록 시·도의 정비명령서와 정비업체 정비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정비명령 기간까지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기검사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앞뒤 31일 안에 신청하면 과태료가 없고 새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지게차는 1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6개월로 주기가 짧아지니 등록증 검사란이나 새로이에서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관할 검사소 팩스나 새로이 인터넷 접수로 하고, 수수료는 입고검사 82,500원, 현장검사 57,800원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안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서류가 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과 과태료, 등록증 재발급은 관리원이 아니라 시·군·구청 업무이고, 관리원 문의는 평일 낮 02-588-6541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