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바로가기 회원 신고와 익명 제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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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서 불법복제물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방식이 회원 신고와 비회원 익명 제보로 나뉘는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서 불법복제물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방식이 회원 신고와 비회원 익명 제보로 나뉘는데,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방식 차이, 처리 절차, 권리자 보호요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대상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에 퍼진 영화·방송·음악·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물을 신고받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조상품은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1666-6464), 명예훼손·초상권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 형사 고소는 경찰(182)로 가야 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원 신고와 익명 제보

결과를 받고 싶다면 회원 신고를 골라야 합니다.

구분 내용
회원 신고(일반인) 회원가입 후 제보, 처리 단계 알림
회원 신고(권리자) 권리자가 직접 신고, 처리 단계 알림
비회원·익명 본인 인증 후 간략 제보
익명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음
익명 결과 회신 불가,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
알림 방식 이메일·SMS, 신고 건마다 발송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처리 절차

신고서를 내면 보호원이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립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상부적합으로 끝납니다. 심의 결과 침해로 판단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가운데 하나를 시정권고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권리자 보호요청

권리자는 신고와 별도로 저작물 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때 회원 구분을 ‘저작권 권리자’로 골라야 메뉴가 열리고, 명백한 침해물에 한해 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에 따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탁단체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3153-2416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영화·방송·음악·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물은 받지만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받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익명 제보 대신 회원가입 후 회원 신고로 내야 하고,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를 미리 저장해 두어야 대상부적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쳐 침해로 판단되면 플랫폼에 경고, 삭제, 계정정지가 권고되고 삭제는 5일, 계정정지는 1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권리자라면 ‘저작권 권리자’로 가입해 저작물 보호요청도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182,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가고, 그 밖의 상담은 1588-0190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