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바로가기 사이버대 편입과 시간제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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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상세 계획에는 편입학과 시간제등록 조건도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로 학점을 채우려는 사람이 특히 많이 막힙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상세 계획에는 편입학과 시간제등록 조건도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사이버대학 시간제로 학점을 채우려는 사람이 특히 많이 막힙니다. 아래에서 편입 자격, 시간제등록 학점 한도, 등록금 반환 기준, 복수지원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편입학 자격

사이버대학 편입은 2학년과 3학년으로 합니다. 2학년 편입은 전문대 졸업자,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이 정한 학점을 딴 사람, 학점은행제·평생교육법으로 학칙 기준 이상 학점을 딴 사람이 지원합니다. 3학년 편입은 같은 방식으로 2학년(4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가 기준입니다. 새로 생긴 학과는 신입학과 3학년 별도편입학만 뽑고 2·3학년 결원 편입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시간제등록 학점 한도

시간제등록생은 입학하지 않고 사이버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자격 고교 졸업 이상, 대학 재적생도 가능
학점 한도 한 학기 24학점, 1년 42학점
모집 마감 학기 시작 후 3주 이내
계절수업 직전 정규학기 수강자만
주의 대학 재적 중 딴 학점은 재적 대학 졸업학점 불인정
모집 학과 그 사이버대학에 설치된 학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록금 반환 기준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면 등록금 반환은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학기 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전날까지 포기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등록금은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을 돌려받으며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학전형료는 전형을 마친 뒤 남은 돈을 그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돌려줍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복수지원 규칙

사이버대학과 일반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 사이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에 합격했어도 사이버대학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이버대학끼리의 복수지원·이중등록 허용 여부는 대학마다 정하고, 모집요강과 원서에 적게 돼 있습니다. 이중등록을 막는 대학에서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사이버대학 입학의 큰 틀을 정하는 협의체이고, 원서 접수와 등록은 각 사이버대학에서 합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1학기 모집은 12월 1일부터, 2학기 모집은 6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다음 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은 10월 말일까지 공표됩니다. 사이버대학과 일반 대학 사이에는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가 없지만 사이버대학끼리는 대학마다 다르니 모집요강을 확인하세요. 인터넷 합격자 발표는 수험생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시간제등록은 한 학기 24학점, 1년 42학점까지이고 재적 대학의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포기 시 등록금은 학기 개시 전날까지 전액,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