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바로가기 시설평가 이의신청과 기업 상담

생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맡고, 돌봄 기술 분야 창업기업 상담도 운영합니다. 시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이의신청 기한과 기업 상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맡고, 돌봄 기술 분야 창업기업 상담도 운영합니다. 시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이의신청 기한과 기업 상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순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자체평가서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7일 전에 일정을 알리고 시설을 방문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의신청을 확인하고 평가팀·지역별 편차를 분석한 뒤, 확인평가 대상을 골라 다시 점검하고 결과를 확정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현장평가 이의신청

현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자체평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현장평가 통보 현장평가 7일 전
이의신청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이내
1차 분석 평가팀별·지역별 편차 분석
확인평가 대상 시설 선정 후 실시
결과 확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기업 온라인 상담

돌봄 기술 기반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지원사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 유치 세 가지이고, 신청하면 내용 검토 뒤 최대 10일 안에 전문가 답변이 이메일로 옵니다. 문의는 민간협력부 02-2271-9043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매뉴얼 책자 신청

사업 매뉴얼 책자는 소통·참여 게시판에 신청 글을 남겨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받으러 가려면 방문 날짜와 오전·오후,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택배로 받으려면 받는 사람·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 택배는 착불입니다. 표준 가맹모델 매뉴얼은 정보마당 → 매뉴얼에서 PDF로 받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이곳이 개인 돌봄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돌봄 현장 종사자라면 심리상담 지원사업 공지를 챙기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단위로 운영되고 해마다 사업안내 지침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시설평가를 받는 시설은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돌봄 기술 분야 창업기업은 2026년 11월까지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대표번호 1522-0365로 안내받고, 그 밖의 문의는 대표번호 02-2271-9017로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