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에서 못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에서 못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방식 구분
안내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영업자 교육입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 시간
대상을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영업자 | 3시간 온라인 |
| 주기 |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
| 신규 영업자 | 6시간 집합 |
| 지위승계 | 신규에 포함 |
| 식품자동판매기 | 4시간 집합 |
| 이수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가입 순서
가입 순서입니다.
- 교육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정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가입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 정보로 가입합니다
-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가입 정보 | 수정 불가 |
| 이수자 | 영업자 또는 책임자 |
| 대리 수강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 |
| 정보 제공 | 식약처 시군구청 |
| 고객센터 | 평일 주간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