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온라인 교육 (https://kcraedu.or.kr)

생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에서 못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에서 못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방식 구분

안내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영업자 교육입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 시간

대상을 나눈 것입니다.

구분 내용
기존 영업자 3시간 온라인
주기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신규 영업자 6시간 집합
지위승계 신규에 포함
식품자동판매기 4시간 집합
이수 기한 해당 연도 12월 31일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가입 순서

가입 순서입니다.

  1. 교육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정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가입합니다
  3.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 정보로 가입합니다
  4.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5.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가입 정보 수정 불가
이수자 영업자 또는 책임자
대리 수강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미이수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
정보 제공 식약처 시군구청
고객센터 평일 주간만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