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공공기관에 연결하는 우선구매 중개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실적 등록 기한을, 장애예술인은 창작물 인정 기준과 판매 절차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공공기관에 연결하는 우선구매 중개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실적 등록 기한을, 장애예술인은 창작물 인정 기준과 판매 절차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제도 개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사는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만든 창작물로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창작물 게시와 홍보, 중개를 맡습니다.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누리집에 등록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물 인정 기준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여섯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창작자 | 장애예술인 |
| 공동창작·초대작가 |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 |
| 단체·법인 | 대표자가 장애예술인 |
| 연출·감독·지휘·작가·전시기획자 | 장애예술인(작가는 국내 거주 생존 작가) |
| 공연 인력 | 실연·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 |
| 그 밖 | 위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판매 절차
판매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장애예술인이나 단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요건을 확인하고 창작물을 게시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작품을 골라 견적을 의뢰하면 계약과 납품 요청이 이어지고, 창작자가 배송을 협의하고 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받습니다. 나라장터로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연락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에 있습니다. 전화 02-760-9700, 팩스 02-760-9788, 이메일 ieum@kdac.or.kr로 문의합니다. 우선구매제도 안내와 구매자·판매자 매뉴얼은 누리집 제도운영 메뉴에 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제도 질문 22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중개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 해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공연·미술품으로 사야 하고, 전년도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마다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합니다. 구매 총액에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 금액만 들어가고 지원금·보조금은 빠집니다. 장애예술인은 창작자·대표자 여부, 공동창작자 50%, 공연 인력 30% 같은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게시를 신청하고, 나라장터로 계약하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공연장과 미술관은 별도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문의는 02-760-97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