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바로가기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기한

생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의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과 지급 방식을 모르면 1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대상별 금액, 신청 기한,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을 쓰는 아파트의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과 지급 방식을 모르면 1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대상별 금액, 신청 기한,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살아야 합니다. 같은 동네여도 공사가 공급하지 않는 단지가 있어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금액

자격에 따라 월 지원액이 다릅니다.

대상 지원액
장기공공임대·사회복지시설 기본요금 전액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월 5,000원
중증장애인, 유공자 1~3급 상이 월 5,000원
독립유공자(또는 유족 1인)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 월 4,000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기한

신청은 누리집 온라인,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연중 받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 지원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이사·사망·개명·자격 변동·계좌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매달 요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거주·자격을 확인해 매년 8~10월에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넣어 줍니다. 그 달의 절반 이상을 살았고 자격이 있었으면 해당 월로 인정합니다. 같은 세대에 자격이 여럿이면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자격 하나로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 열요금을 볼 때는 표 위의 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표는 2024년 7월 1일부이고, 주택용은 계약면적 ㎡당 52.40원의 기본요금과 Mcal당 112.32원의 사용요금(단일요금)으로 나뉘며, 2026년 7월 1일부 사용요금은 동결됐습니다. 기본요금이 붙는 계약면적에는 발코니 확장면적도 들어갑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3자녀 가구라면 에너지복지요금을 신청하되 4월 30일이 지나면 다음 연도부터 지원된다는 점, 지원금은 매년 8~10월에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사하거나 계좌를 바꾸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