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학적 업무는 대부분 EDWARD 시스템에서 처리하지만, 질병휴학·질병복학·자퇴처럼 방문해야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신청 기간, 재입학 일정, 등록금 납부 방법, 증명서 우편·팩스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적 업무는 대부분 EDWARD 시스템에서 처리하지만, 질병휴학·질병복학·자퇴처럼 방문해야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신청 기간, 재입학 일정, 등록금 납부 방법, 증명서 우편·팩스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
계명대학교 복학 신청은 1학기는 1~2월 중, 2학기는 7~8월 중에 받고, 정확한 날짜는 학기마다 학사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가사 복학과 군제대 복학은 EDWARD 시스템 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을 고르고, 질병 복학은 복학신청서와 진단서를 들고 교무학사팀(행소관 202호)에 가야 합니다. 군제대 복학에는 전역증, 전역일자가 적힌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복학 예정 학기에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계명대학교 재입학 일정
재입학은 매 학기 한 번씩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1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 |
| 공고 | 12월 하순, 6월 하순 누리집 |
| 신청 | EDWARD → 학사행정 → 학적 → 재입학신청 |
| 대상 | 미등록·미복학·성적경고 제적자, 자퇴자 |
| 제외 | 징계로 제적된 사람 |
| 학과 폐지 | 유사학과 선택 후 청원서 |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 방법
계명대학교는 등록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약 1주 전부터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가상계좌는 한 사람에 하나이고 한 번만 입금할 수 있어 금액을 나눠 낼 수 없습니다. 수혜비가 있으면 등록금과 합쳐 한 번에 보내야 하므로 일일 이체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입금자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등록 처리되고, 납부하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계명대학교 증명서 우편·팩스 발급
학교에 오지 않고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팩스 민원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국문 1매에 1,000원,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받습니다. 우체국 민원우편은 신청일로부터 3~5일이 걸립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의 등기속달은 평일 13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을 수 있지만 봉투 봉인(SEAL)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휴학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수업일수 1/3선까지는 전액, 1/2선까지는 반액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는 길은 없고 환불은 자퇴나 제적 때만 됩니다. 가사휴학은 통산 3년까지이고, 질병휴학은 1개월 이상 학업 불가 문구가 있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복학은 1학기 1~2월, 2학기 7~8월에 받고,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재입학은 1월과 7월 첫째 주입니다. 증명서는 재학생 국문 500원, 졸업생 1,000원이며 팩스 민원으로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2022학년도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