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노동법 교육을 맡는 기관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노동법 이러닝과, 사업장·학교로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 순서, 찾아가는 교육 접수,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노동법 교육을 맡는 기관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노동법 이러닝과, 사업장·학교로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 순서, 찾아가는 교육 접수,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무료 이러닝 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러닝은 2026년 기준 20개 과정이 모두 무료이고 선착순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중고생을 위한 ‘알바가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은 8시간,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소규모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은 6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사례 중심)’은 2시간입니다.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수강신청과 수료증
수료증과 영수증은 같은 자리에서 뽑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강신청 | 로그인 → 교육신청 → 과정 선택 |
| 학습 | 마이페이지 → 수강현황 → 수강중 → 강의실입장 |
| 수료증 | 수강완료 메뉴, 수료기준 충족 후 |
| 수강확인서 | 수강승인된 과정만 |
| 수강취소 | 수강현황 → 수강신청 → 수강취소 |
| 회원탈퇴 | 수료증·결제 이력까지 함께 삭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찾아가는 노동교육
중소사업장 노동교육과 특고·플랫폼 권리보호교육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상시로 받습니다.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교육팀과 내용을 먼저 협의한 뒤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야 하고, 교육일보다 최소 1개월 앞서 협의해야 합니다. 강사가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2026년 예산이 소진돼 조기 종료됐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문의처
대표전화는 031-760-7700입니다. 중소사업장·특고 교육은 031-760-7771,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031-760-7772, 청소년청년노동교육은 학교교육팀 031-760-7879로 따로 받습니다. 본원은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229에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에서 개인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노동법 이러닝입니다. 2026년 기준 20개 과정이 모두 무료이고 선착순이며, 대부분 12월 31일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에서 과정을 고르고 마이페이지 수강현황에서 학습하며, 수료기준을 채운 뒤 수강완료 메뉴에서 수료증을 뽑습니다. 탈퇴하면 수료증과 결제 내역까지 지워지니 필요한 서류는 먼저 출력해 두세요. 사업장으로 찾아오는 중소사업장·특고 교육은 10월 30일까지 받지만 교육 1개월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하고, 강사가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올해 예산이 소진돼 끝났습니다. 남은 무료 화상교육은 10월 27일이며, 문의는 과정마다 담당 팀 번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