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싱턴호텔앤리조트 바로가기 주말 예약 취소 규정 정리

생활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주중과 주말·성수기의 취소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중은 이틀 전까지 무료지만 주말은 8일 전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위약금, 면책 사유, 미성년자 숙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주중과 주말·성수기의 취소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중은 이틀 전까지 무료지만 주말은 8일 전부터 위약금이 붙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위약금, 면책 사유, 미성년자 숙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주중 취소 위약금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이용약관(2026년 3월 23일 시행)에서 비성수기 주중 예약은 입실 2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됩니다. 하루 전 취소는 총 요금의 10%, 당일 취소나 노쇼는 20%입니다. 이 위약금은 공식 누리집이나 예약실로 직접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여행사·예약 사이트로 잡은 방은 그 사이트 규정을 따르며 변경·취소도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주말·성수기 취소 위약금

주말은 금·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취소 시점 위약금
8일 전까지 위약금 없음
7~6일 전 20%
5~4일 전 40%
3일 전 60%
하루 전·당일·노쇼 90%
적용 범위 직접 예약만, 지점별로 다를 수 있음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위약금 면제 사유

약관은 고객 잘못이 아닌 사유 6가지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교통수단이 멈춘 경우, 이용일 당일 출발지나 지점 인근의 자연재해, 이용일 기준 3일 이내 입원·통원이 필요한 상해·질병이나 감염병, 정부·지자체 명령, 7일 이내 본인·친인척 사망입니다. 모두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친인척 사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질병 취소는 병원 서류를 투숙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예약실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미성년자 숙박 규정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전 지점은 입실 때 예약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오거나 동의를 받아야 묵을 수 있고,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원본, 보호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동의서를 내도 이성 혼숙과 음주는 안 되며, 걸리면 즉시 퇴실되고 예약 금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를 예약할 때는 숙박일이 주중인지 주말·성수기인지부터 보세요. 비성수기 주중은 입실 2일 전까지 무료지만,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숙박, 성수기는 8일 전부터 위약금이 붙어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규정은 공식 누리집과 예약실 직접 예약에만 적용되고, 여행사·예약 사이트로 잡은 방은 그곳에서 취소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무료 취소를 받으려면 병원 서류를 투숙 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전 11시이며 오후 3시를 넘기면 1박 요금이 붙습니다. 인원·침구 추가 요금은 지점마다 다르고 평창은 기준인원을 넘겨 묵을 수 없습니다. 켄싱턴 캐시는 신규 판매가 끝났으니 남은 잔액은 기한 안에 쓰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