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바로가기 정기점검 주기와 재점검 기준

생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설비 종류에 따라 1~3년마다 찾아옵니다. 아래에서 점검 대상 설비, 주기, 부적합일 때 재점검과 행정처분 순서, 안전등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설비 종류에 따라 1~3년마다 찾아옵니다. 아래에서 점검 대상 설비, 주기, 부적합일 때 재점검과 행정처분 순서, 안전등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대상은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의 저압 일반용 전기설비입니다. 용량 75kW 미만(제조업과 심야전력은 100kW 미만, 위험시설은 20kW 미만)이 기준이고, 전국 60개 사업소가 약 2,300만 호를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절연저항, 인입구·옥내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주기

설비 유형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3년 주기 주거시설 등(1·2년 주기 제외 설비)
2년 주기 초·중등 교육시설
1년 주기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시장
1년 주기(공공) 가로등, 신호등
1년 주기(산업) 제조업 등
점검 시기 해당 시기 전후 2개월 이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판정 후 절차

정기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2개월 안에 재점검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고, 행정청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중대한 부적합은 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내린 뒤 행정청에 알립니다. 끝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전기공급 정지 요청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안내 메시지

따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점검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면 정기점검 안내입니다. 소규모 전기설비나 지은 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고, 메시지 하단의 열람하기를 누르면 점검 일정 조율 신청과 담당자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588-7500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은 종류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새로 전기를 놓거나 용량을 바꾸는 공사를 했다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먼저 하고, 공사가 보내는 카카오톡 경로로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어린이집·노래연습장·숙박업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등록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건 회원가입 없이 접수됩니다. 일반 주택과 상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1~3년마다 정기점검이 오며, 부적합이면 2개월 안에 재점검을 받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 알림마당에서 비회원으로도 출력합니다. 문의는 1588-7500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