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입회는 학력에 따라 필요한 작품발표 실적 기간이 다릅니다. 4년제 미술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요구 기간이 몇 년씩 차이 나고, 개인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은 실적을 더해 줍니다. 아래에서 전공별 기준과 실적 자료 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입회는 학력에 따라 필요한 작품발표 실적 기간이 다릅니다. 4년제 미술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요구 기간이 몇 년씩 차이 나고, 개인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은 실적을 더해 줍니다. 아래에서 전공별 기준과 실적 자료 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전공별 실적 기간
한국미술협회 회원 가입 안내문은 학력을 세 갈래로 나눠 실적 기간을 정합니다.
| 구분 | 실적 기준 |
|---|---|
| 4년제 학사·석사(유사 전공) | 신청 분과와 같은 장르 대표작품 이미지 2컷 이상 |
| 4년제(유사하지 않은 전공) | 졸업 후 2년간 작품발표 실적 |
| 미술 전문학사 | 졸업 후 만 6년 이상 실적 |
| 미술교육원 4년 이상 수료 | 수료 후 만 6년 이상 실적 |
| 미술교육원 6년 이상 수료 | 수료 후 만 3년 이상 실적 |
| 비전공자 | 전시·공모전 수상 실적 9년치 |
한국미술협회 실적 인정 특전
개인전은 1년에 한 번을 2년 경력으로 쳐 주며 2회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전시 사업자로 등록된 갤러리·미술관처럼 공인된 전시장에서 연 개인전만 인정하고, 온라인 전시·아트페어·엑스포·부스 개인전은 빠집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은 실적 1년(3회까지), 특선·특별상은 3년(1회)을 더해 주고,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자는 바로 입회 자격을 받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실적 자료 내는 법
실적 자료는 모두 컬러 복사 사본으로 냅니다. 전시 도록은 표지, 전시 기간·장소 페이지, 본인 작품 페이지를 편집 없이 복사합니다. 단체전처럼 한 페이지에 여러 작품이 있어도 본인 작품만 오려내거나 확대하면 안 됩니다. 상장을 낼 때는 상장 사본과 함께 수상작 컬러 사진이나 도록의 수상작 페이지를 꼭 붙여야 합니다.
한국미술협회 추천인 기준
서울 주소로 서울본부 소속을 신청하면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습니다. 서울지부나 지역 소속은 주소지에 설치된 지부의 지부장과 그 지부 임원이 추천합니다. 지부가 없는 지역은 인근 지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론·학술, 전시기획·미술행정, 캘리그래피 등 일부 분과는 지역에 살아도 원하면 서울본부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가입을 준비한다면 먼저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심의는 3월 31일과 9월 30일 마감 두 번뿐이고 결과까지 3~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다음 자신의 학력에 맞는 실적 기준을 봅니다. 4년제 미술 전공자는 같은 장르 작품 이미지 2컷으로 되지만 전문학사·미술교육원 4년 수료자는 만 6년, 비전공자는 9년치 실적이 필요하고, 공인 전시장 개인전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이 기간을 줄여 줍니다. 거주 증빙은 전입·계약이 한 달 이상 지난 것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사무소를 거친 것만 인정됩니다. 서류는 이메일이 아니라 A4 클리어파일로 내고, 통과 뒤에는 입회등록비 246,000원(지부 235,000원)을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