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로가기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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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인증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무 여부와 대상이 다릅니다. 세 인증의 차이, 대상 품목 확인법, 유효기간, 대상이 아닌 제품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인증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무 여부와 대상이 다릅니다. 세 인증의 차이, 대상 품목 확인법, 유효기간, 대상이 아닌 제품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양·구조·재질·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시험해 승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등 32개 품목이 대상이고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입니다. 신청할 때는 제품 명세서와 시험시설 명세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과 KFI인증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형식승인과 다릅니다.

구분 내용
성능인증 소방시설법에 따른 선택 인증
성능인증 품목 36고시 39품목
KFI인증 기술원이 운영하는 민간 임의인증
KFI인증 소방용품 34개 품목
KFI인증 소방장비 33개 품목
현장 요구 법적 의무가 없어도 인증품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유효기간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KFI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인증 뒤 생산된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전부 개정되거나 시험항목이 새로 생기면 재인증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시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공공데이터개방의 소방용품 승인정보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대상 아닌 제품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방 제품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 신기술 신제품 제도를 쓰거나, 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권고기준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개발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은 소방용품을 만드는 업체와 확인하려는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업체라면 형식승인은 국내 제조·수입 시 의무이고,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선택이라는 점부터 구분하세요. 승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생산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소비자라면 소화기 몸체의 합격표시를 보고, 정보공개 > 합격표시조회에서 번호를 검색해 제조업체와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KFI’가 드러나고,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이 지나면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