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인증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무 여부와 대상이 다릅니다. 세 인증의 차이, 대상 품목 확인법, 유효기간, 대상이 아닌 제품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인증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무 여부와 대상이 다릅니다. 세 인증의 차이, 대상 품목 확인법, 유효기간, 대상이 아닌 제품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모양·구조·재질·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시험해 승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등 32개 품목이 대상이고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입니다. 신청할 때는 제품 명세서와 시험시설 명세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과 KFI인증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형식승인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능인증 | 소방시설법에 따른 선택 인증 |
| 성능인증 품목 | 36고시 39품목 |
| KFI인증 | 기술원이 운영하는 민간 임의인증 |
| KFI인증 소방용품 | 34개 품목 |
| KFI인증 소방장비 | 33개 품목 |
| 현장 요구 | 법적 의무가 없어도 인증품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유효기간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KFI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인증 뒤 생산된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전부 개정되거나 시험항목이 새로 생기면 재인증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시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공공데이터개방의 소방용품 승인정보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대상 아닌 제품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방 제품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 신기술 신제품 제도를 쓰거나, 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권고기준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개발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은 소방용품을 만드는 업체와 확인하려는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업체라면 형식승인은 국내 제조·수입 시 의무이고, 성능인증과 KFI인증은 선택이라는 점부터 구분하세요. 승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생산 제품마다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표시를 붙여야 인증품으로 인정됩니다. 소비자라면 소화기 몸체의 합격표시를 보고, 정보공개 > 합격표시조회에서 번호를 검색해 제조업체와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KFI’가 드러나고,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이 지나면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