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회원이 아니어도 열려 있는 공적 창구입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회원이 아니어도 열려 있는 공적 창구입니다.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과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보호센터, 그리고 2024년 3월 4일 개통한 직통번호 1395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같은 교원단체의 지원인데, 상담은 열려 있지만 소송비와 지원금은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공적 창구는 교원지위법이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신고 창구를 공적 제도와 단체로 갈라 보기
먼저 갈라야 할 것은 회원 자격이 필요한 곳과 필요 없는 곳입니다. 교원지위법이 만들어 둔 창구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고, 상당수는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교원단체의 소송비·지원금은 회원 요건과 가입 시점이 걸립니다.
| 창구 | 누가 쓰나 | 무엇을 하는 곳인가 |
|---|---|---|
| 소속 학교의 장 | 모든 교원 |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청이 아니라 의무다 (교원지위법 제20조)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
모든 교원 |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을 심의한다 (제18조제2항) |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 |
모든 교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다시 조정한다 (제18조제1항) |
| 법률지원단 | 모든 교원 |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조직이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생기면 법률 상담을 받는다 (제21조) |
| 교원보호공제사업 | 해당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우 | 손해배상금,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민사·형사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제22조) |
| 교육활동보호센터 | 모든 교원 | 관할청이 지정한다.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 프로그램과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요건으로 둔다 (제29조·시행령 제23조) |
| 1395 교권침해 직통번호 | 교원 누구나 | 2024년 3월 4일 개통. 유·무선 전화로 침해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한 번에 안내받는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한다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상담은 열려 있고 지원금은 회원 요건 | 교권상담 창구는 전화·인터넷·팩스·서신·방문으로 공개돼 있다. 소송비·지원금은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회원이어야 한다 |
표에서 위쪽 여섯 줄은 회원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소속 학교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신청 창구가 아니라 통보 대상입니다. 침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1395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교육부가 2024년 3월 4일 개통한 번호이고,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걸 수 있습니다.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합니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조치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는 교원이 신청서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20조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관할청은 국립학교면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면 교육감입니다.
| 항목 | 정해진 내용 | 확인 지점 |
|---|---|---|
| 보호조치의 내용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
| 분리조치의 기본값 | 분리하는 것이 원칙 |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교원이 요청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다 (제20조제2항) |
| 분리 전 의사 확인 | 즉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 | 시행령이 분리조치 첫 단계로 못 박아 두었다.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특별한 사유가 된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
| 분리 기간 |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종합 고려 | 일률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 분리 장소 |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 |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가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
| 치료비를 누가 내나 |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 | 원칙이 그렇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이나 학교의 장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뒤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20조제5항) |
| 관할청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조언 비용 /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치료·요양·의약품 비용 | 이 두 갈래로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 |
| 복귀 뒤의 상담 | 병가나 휴직을 쓰고 돌아온 뒤에도 지원 대상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범위에 복직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제22조제2항제2호)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치료비입니다. 원칙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제20조제5항 단서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이나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보호자와 다투는 동안 치료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할청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두 갈래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조언 비용과,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치료·요양·의약품 비용입니다.
분리조치는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두었고, 제2항제1호는 학교가 침해 사실을 안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의사를 묻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감 의견 제출 7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을 위해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입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한 조항이고, 교원이 신청서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의무입니다.
| 항목 | 조문에 적힌 내용 | 근거 |
|---|---|---|
| 언제 작동하나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유아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 교원지위법 제17조제1항 |
| 누가 내나 | 교육감이 낸다. 교원이 신청서를 내야 시작되는 절차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교육감의 의무로 되어 있다 | 제17조제1항 |
| 어디로 가나 |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 또는 수사기관 | 제17조제1항 |
| 기한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1조 |
| 형식 |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 |
| 함께 열리는 것 | 같은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조치·분리조치와 제22조의 소송비용 지원이 별도로 작동한다 | 법 제20조 · 제22조제2항제3호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일입니다. 법은 제17조제1항에서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기한을 대통령령에 넘겼는데, 시행령 제11조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신고일이 아니라 교육감이 그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확인해 둘 자리입니다.
절차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된다.
- 교육감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제출처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이다.
- 같은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하면 제20조의 보호조치·분리조치가 별도로 작동한다.
형사 절차 자체의 대응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로 들어가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운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교권 침해 상담 창구와 회원 지원이 갈리는 지점
여기부터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쪽입니다. 누리집의 상담 안내 화면은 교권 상담 영역을 신분피해, 명예훼손 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부당한 징계, 폭행피해, 교직생활 중 고충사항, 교원소청심사 청구건으로 적어 두었고, 이 화면에는 회원 요건 문구가 없습니다. 반면 돈이 나가는 세 가지는 전부 이 회 회원이로 시작합니다.
| 갈래 | 회원 요건 | 원문에 적힌 내용 |
|---|---|---|
| 전화 상담 | 회원 요건 문구 없음 | 교권상담 02-570-5613 · 080-5155-119 · 080-515-5152 / 교직상담 02-570-5614 / 1636 을 누르고 한국교총이라고 말하는 경로도 안내돼 있다 |
| 인터넷 상담 | 회원 요건 문구 없음 | 누리집 교권상담·교직상담 게시판으로 접수한다 |
| 팩스·서신·방문 상담 | 회원 요건 문구 없음 | 팩스 02-3461-0431 / 서신은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교권강화국 / 방문 면담 |
| 소송비 보조 | 회원 |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 보유 + 변호사 선임 + 각 심급 재판종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 | 회원 |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소·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 경찰조사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회원 가입 기간 중 1회 |
| 변호사 동행비 보조 | 회원 |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비용.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 + 동행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동일인·동일 사건 3회를 넘길 수 없다 |
| 접수처 | — | 세 가지 모두 한국교총이 아니라 소속 시·도교총에 낸다. 시·도교총이 심사·추천한 뒤 한국교총 위원회가 결정한다 |
| 제외되는 사건 | — |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연루 사건은 제외된다. 시·도교총 별도 심사를 거치면 예외로 둔다 |
세 지원금이 공통으로 다는 요건이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 보유입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가입해서 그 사건에 쓰려는 것은 요건상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회원이라면 놓치기 쉬운 쪽은 신청 기한입니다. 소송비는 각 심급 재판종료일 기준 1년 이내, 변호사 동행비는 동행일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은 경찰조사일부터 1년 이내로 각각 다르게 걸려 있습니다. 기산점이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처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한국교총이 아니라 소속 시·도교총에 냅니다. 시·도교총이 심사·추천한 뒤 한국교총 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과와 지원금은 다시 시·도교총을 거쳐 신청인에게 갑니다.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곳이 각각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과 변호사 동행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 화면이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4대 비위, 곧 성폭력·금품수수·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되고, 시·도교총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교원단체가 아니라 법이 학교와 교육청에 시켜 둔 공적 창구입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가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적어 두었고,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되 피해교원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1조가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나 시·군·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 위에 얹히는 갈래입니다. 상담 창구는 전화·인터넷·팩스·서신·방문으로 열려 있지만, 소송비 보조와 아동학대 신고 피해 지원금, 변호사 동행비 보조는 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신청 기한도 갈래마다 다르게 걸려 있으며 접수처는 소속 시·도교총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갈래인지 모르겠다면 직통번호 1395 로 먼저 확인하고, 교총 상담 창구는 누리집의 상담 안내 화면에서 번호와 접수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