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바로가기 골프장 가입 자격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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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확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아래에서 회원 구분, 제출 서류, 가입 절차, 가입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확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아래에서 회원 구분, 제출 서류, 가입 절차, 가입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회원과 준회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회원은 18홀 이상, 준회원은 18홀 미만 골프장입니다. 회원제와 대중제를 가리지 않고, 골프장업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곳은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조성된 골프장도 정회원 자격에 들어갑니다.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회원사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 서류

가입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한 부씩 냅니다.

구분 서류
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정관,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대표자 이력서
골프장 골프장 현황(설명서)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등록증 사본
공사 중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설공사공정확인서
양식 누리집 협회가입안내에서 내려받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 절차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과 규정을 지키겠다는 전제로 신청합니다. 서류를 갖춰 가입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면, 협회 이사회가 심사해 의결로 확정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확정까지 약 1개월이 걸리며,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 의무

회원사가 되면 협회 정관과 각종 규정, 총회·이사회 결의사항을 지켜야 하고 협회의 현황 파악과 자료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입금과 기본회비 등 월회비도 냅니다. 금액은 누리집에 공개돼 있지 않아 사무국(031-781-0085~6)에 물어야 합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974년에 세워진 골프장 사업자 단체라 개인 골퍼가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18홀 이상이면 정회원, 18홀 미만이면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법인 서류와 체육시설업등록증 등을 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 한 달 뒤 확정됩니다. 일반인에게 쓸모 있는 것은 권역별 회원사 골프장 목록과 골프장명 변경정보, 그리고 2006년부터 쌓인 회원권 날인 현황입니다. 2025년 날인은 12,838건이었고 정회원권 양도·양수가 7,6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프장 일자리는 구인게시판과 캐디모집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고, 협회는 개인 이메일로 답하지 않습니다. 협회 사무국 고객센터는 031-781-0085~6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