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확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아래에서 회원 구분, 제출 서류, 가입 절차, 가입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확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아래에서 회원 구분, 제출 서류, 가입 절차, 가입 뒤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회원과 준회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회원은 18홀 이상, 준회원은 18홀 미만 골프장입니다. 회원제와 대중제를 가리지 않고, 골프장업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곳은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조성된 골프장도 정회원 자격에 들어갑니다.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회원사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 서류
가입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한 부씩 냅니다.
| 구분 | 서류 |
|---|---|
| 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정관, 법인인감증명 |
| 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
| 골프장 | 골프장 현황(설명서) |
|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등록증 사본 |
| 공사 중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설공사공정확인서 |
| 양식 | 누리집 협회가입안내에서 내려받기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가입 절차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과 규정을 지키겠다는 전제로 신청합니다. 서류를 갖춰 가입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면, 협회 이사회가 심사해 의결로 확정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확정까지 약 1개월이 걸리며,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 의무
회원사가 되면 협회 정관과 각종 규정, 총회·이사회 결의사항을 지켜야 하고 협회의 현황 파악과 자료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입금과 기본회비 등 월회비도 냅니다. 금액은 누리집에 공개돼 있지 않아 사무국(031-781-0085~6)에 물어야 합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1974년에 세워진 골프장 사업자 단체라 개인 골퍼가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18홀 이상이면 정회원, 18홀 미만이면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법인 서류와 체육시설업등록증 등을 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 한 달 뒤 확정됩니다. 일반인에게 쓸모 있는 것은 권역별 회원사 골프장 목록과 골프장명 변경정보, 그리고 2006년부터 쌓인 회원권 날인 현황입니다. 2025년 날인은 12,838건이었고 정회원권 양도·양수가 7,6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프장 일자리는 구인게시판과 캐디모집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고, 협회는 개인 이메일로 답하지 않습니다. 협회 사무국 고객센터는 031-781-0085~6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