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업무를 시작한 국가로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습니다. 개인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어떻게 소송을 위임하는지 묻는 사람이 많아 공식 소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업무를 시작한 국가로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습니다. 개인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어떻게 소송을 위임하는지 묻는 사람이 많아 공식 소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고객 범위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입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의뢰하는 사건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소송 위임 절차
소송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상담 | 사건 내용 상담 |
| 2. 계약 체결 | 소송사무 규칙·법무부 훈령·공단 수임료 기준표 고려해 협의 |
| 3. 사건 배당 | 전담 변호사와 직원 지정 |
| 4. 소송 수행 | 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과 보고 |
| 5. 종결 | 선고·종결·소송비용액 확정 |
| 행정 편의 | 소송진행상황보고 대행, 전자문서 연계 |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법률 자문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의 법률 문제, 법령 제·개정과 내부 규정 정비, 계약서·MOU·협약서 검토를 다룹니다. 상담 뒤 계약을 맺으면 사건을 배당하고 질의서 검토나 회의를 거쳐 자문 의견서를 보냅니다. 공단 소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법률 자문은 2,382건, 소송 수임은 1,704건이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채용 공고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2026년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2명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뽑았는데, 공고문에 정식 공단변호사 채용이 아니고 전환 대상도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은 서류·필기·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름 때문에 개인 소송을 맡아 주는 곳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는 국가로펌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건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임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송을 맡길 때는 상담과 계약을 거쳐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고, 국가소송이면 의견서·이력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오며, 실무수습 변호사는 정식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2182-0000번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