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바로가기 변경신고 30일과 실적신고 기한

생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업무를 맡는 법정 단체입니다. 등록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이 등록 뒤의 신고 기한입니다. 아래에서 등록 기준, 접수처, 변경신고, 실적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업무를 맡는 법정 단체입니다. 등록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이 등록 뒤의 신고 기한입니다. 아래에서 등록 기준, 접수처, 변경신고, 실적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기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한 해에 20호(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짓는 사업자입니다.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이미 갖고 있으면 등록기준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신규등록 접수처

신청서는 서울 본회가 아니라 지역 시·도회에 냅니다.

구분 내용
접수처 본점 소재지 시·도회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
요건심사 법정처리기한 15일
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서울특별시회 02-785-7881
경기도회 031-898-7341~2

대한주택건설협회 변경신고 기한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5일입니다. 등록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 수, 사무실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함께 내야 하니 미리 챙겨 두세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실적신고 기한

분양실적과 분양계획은 매월 5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회에 냅니다. 영업실적을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협회 실적확인서는 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확인해 주기 때문에,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공공택지 입찰이나 대출 심사에 쓸 확인서도 못 받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은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 본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는 시·도회에 내고, 요건심사 15일과 면허세 납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뒤에는 대표자·상호·소재지·기술자 변경을 30일 안에 신고하고, 분양실적은 매월 5일까지, 영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냅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공공택지 입찰이나 대출 심사에 쓸 실적확인서에도 그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으니, 기술자 퇴직이나 사무실 이전이 생기면 바로 시·도회에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