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바로가기 자격증 수수료와 처리기간

생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수수료 환불, 처리기간 계산, 자격증 반송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창구와 비용, 처리기간, 자격 기준, 수령 규칙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수수료 환불, 처리기간 계산, 자격증 반송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창구와 비용, 처리기간, 자격 기준, 수령 규칙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신청 창구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누리집에는 자격 기준과 안내만 있고, 실제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합니다. 순서는 인터넷 신청과 수수료 결제, 구비서류 우편 제출, 서류검정, 자격증 제작·교부입니다. 수수료 결제 단계까지 넘어가야 작성한 내용이 저장되므로, 그 전에 창을 닫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는 한 건에 1만원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갈립니다.

구분 내용
수수료 신청 건당 10,000원
서류접수 전 취소 100% 환불
서류접수완료 후 불인정이어도 반환 불가
가상계좌 기한 경과 신청취소 후 재신청
현금 동봉 금지(환불 불가)
결제 문의 상담데스크 1661-566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교사 2급 기준

보육교사 2급은 대학 등에서 보육 관련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만 채우고 학위를 받지 않았다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면교과목 9개는 과목마다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시험을 거쳐야 하고,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해야 인정되며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수령

자격증 수령지는 진행상태가 ‘인정’일 때까지만 바꿀 수 있고, ‘발송대기’로 넘어가면 바꿀 수 없습니다. 반송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재발송을 한 번만 요청할 수 있고 우체국 택배 착불로 옵니다. 사진도 자격증을 만든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순서와 시점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하고, 수수료 1만원은 서류접수가 끝나면 불인정이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학위 취득일과 실습 시간, 경력 기간을 맞춘 뒤 서류를 보내세요. 처리기간 14일은 서류접수완료일부터 세고 토요일·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학점은행제로 공부했다면 학위까지 받아야 하고, 원장 경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빠집니다. 자격증 수령지는 ‘인정’ 단계까지만 바꿀 수 있고 반송되면 한 번만 착불로 다시 보내 주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문의는 상담데스크 1661-5666, 아이디·비밀번호는 1566-3232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