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되려면 연초 한 번뿐인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100시간이 넘는 단계별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고 유예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교육 시간, 위촉 기준, 유예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되려면 연초 한 번뿐인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100시간이 넘는 단계별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고 유예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교육 시간, 위촉 기준, 유예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신청 자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매년 초 한 번 서류전형으로 대상자를 뽑습니다. 양성평등·폭력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여성·사회단체의 교육·상담 종사자, 여성학·사회학·교육학·법학 등 관련 학위가 있고 연구·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서, 성인지학습계획서, 추천서, 증빙서류 등은 교육센터 누리집으로만 받고 메일·팩스·방문 접수는 안 됩니다. 성범죄 관련 징계나 처벌 이력이 확인되면 과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교육 시간
분야마다 신규과정 시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폭력예방 통합교육 | 신규 150시간 |
| 양성평등교육 | 신규 80시간(협력기관 운영) |
| 교육 방식 | 대면+온라인 혼합 |
| 대면 장소 | 서울 본원, 고양캠퍼스 |
| 같은 해 여러 분야 | 수강 불가 |
| 모집 | 매년 초 연 1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 기준
단계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마지막 위촉평가를 통과해야 위촉됩니다. 위촉평가의 강의시연은 미리 낸 강의안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20분, 양성평등교육 15분 동안 진행합니다. 위촉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이고, 위촉평가에서 떨어지면 1년 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재위촉하려면 보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유예 규칙
서류에 합격한 해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예는 1회뿐입니다. 기본과정은 유예가 아예 안 돼서,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서류 합격이 자동 취소되고 다음 해 서류전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전문과정 이후 단계는 장기출장, 해외유학, 입원·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때만 증빙을 붙여 온라인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강의 일정 같은 개인 일정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신청할 때 먼저 할 일은 본 누리집이 아니라 교육센터에 회원가입하는 것입니다. 고충상담원으로 새로 지정됐다면 3개월 안에 전문과정(3만원, 14시간)을 듣는 것이 기본이고, 입금한 날부터 30일 안에 진도율 90%와 사전·사후 설문을 마쳐야 이수증이 나옵니다. 가상계좌는 한 사람에 하나라 기관에서 여러 명을 묶어 입금할 수 없고, 전자계산서는 수강생 본인이 마이페이지에서 요청합니다. 전문강사를 꿈꾼다면 연초 서류전형 공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기본과정은 유예가 없으니 그해 일정을 비워 두고 지원하세요. 기관 담당자라면 전문강사찾기에서 강사를 고르되 위촉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강사료는 직접 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