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위계, 우량계, 유사량계 같은 수문조사기기를 검정합니다. 검정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수문조사에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실내·현장 수수료, 기기별 유효기간, 검정 안 받았을 때의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위계, 우량계, 유사량계 같은 수문조사기기를 검정합니다. 검정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를 수문조사에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 실내·현장 수수료, 기기별 유효기간, 검정 안 받았을 때의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정 신청 순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누리집 주요업무 → 수문조사기기 검정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검정신청 메뉴에 등록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전화로 검정 일정을 알려 줍니다. 그다음 검정수수료를 내고 일정에 맞춰 검정을 받으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26년 검정은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받고,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증명서는 마이페이지의 검정증명서 발급에서 받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정 수수료
수수료는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이 다릅니다.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계입니다.
| 기기 | 수수료 총계 |
|---|---|
| 보통우량계(실내) | 11,880원 |
| 전도형 우량계 | 실내 101,310원 · 현장 159,170원 |
| 우설량계 | 실내 179,850원 · 현장 237,710원 |
| 수위측정기기 | 실내 568,920원 · 현장 684,640원 |
| 토양수분측정기기(실내) | 306,240원 |
| 유사량측정기기(실내) | 75,680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정 유효기간
검정 유효기간은 기기 종류마다 다릅니다.
| 기기 | 유효기간 |
|---|---|
| 수위측정기기 | 3년 |
| 강수량측정기기 | 3년 |
| 유속·유량측정기기 | 2년 |
| 유사량·증발량측정기기 | 5년 |
| 증발산량·토양수분측정기기 | 5년 |
| 여러 기기가 하나로 된 것 | 각 기기의 유효기간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정 안 받으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FAQ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인용해, 검정에 합격하지 않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안내합니다.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검정을 신청한 뒤 검정 중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검정이 끝나는 시점을 만료일로 봅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누리집은 수문조사 담당자를 위한 곳입니다. 수위계나 우량계를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을 신청해야 하고,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유속·유량 측정기기는 이곳이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정을 받습니다. 수수료는 기기와 실내·현장에 따라 다르며 수위측정기기는 실내 568,920원, 현장 684,640원입니다. 수문조사 업무를 새로 맡았다면 2년 안에 30시간 이상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비대면 교육은 웹캠을 켜 두어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비우면 미이수 처리됩니다. 수료증은 교육비 입금과 설문 제출 뒤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공공·비영리 모임이라면 킨텍스에 있는 기술원 대회의실을 평일에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