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수출입통제와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원자력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NEPS에서 전문판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수출입통제와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원자력 관련 부품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NEPS에서 전문판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순서와 처리기간, 핵물질 요건확인,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 절차 순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안내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먼저 전략물자 판정을 받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이 아니면 일반 물품처럼 수출하고, 해당하면 수출허가 면제 요건에 드는지 확인한 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면 수입국 정부 보증을 받아 수출하고, 이후 국제규제물자 이전보고와 수출거래보고를 합니다. 모든 신청은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에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처리기간과 유효기간
단계마다 처리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문판정 | 15일 이내 · 유효 2년 |
| 수출허가 | 15일 이내 · 유효 1년 |
|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 7일 이내 |
| 사전보고(1 유효kg 이상) | 선적·포장해체 4주 전 |
| 사전보고(1 유효kg 미만) | 선적·포장해체 2주 전 |
| 한미협정 대상 품목 | 행정약정 절차에 최소 30일 이상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요건확인
핵물질은 전략물자에 들지 않더라도 수출입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은 모든 핵물질이 승인 대상입니다. 수출은 특수핵분열성물질 50g, 천연우라늄 500kg, 감손우라늄 1,000kg, 토륨 1,000kg 이하가 요건확인 대상이고 이보다 많으면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요건확인은 사전보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NEPS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업체정보와 품목정보를 입력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문의처와 위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본원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418에 있고 대표전화는 042-860-9700입니다. 화암동 청사는 유성대로 1534, 042-860-9800입니다. NEPS 사용 중 막히면 시스템 문의 042-860-9999나 neps@kinac.re.kr로 묻습니다. 대전정부청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301번 버스를 타고 에이팩 정류장에서 내리면 약 30분 걸립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원자력 관련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NEPS에서 전문판정부터 받고, 해당하면 서류 7종을 갖춰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전문판정과 수출허가는 각각 15일 이내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2년과 1년입니다. 핵물질은 요건확인과 사전보고를 함께 내야 하며,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이면 선적이나 포장해체 4주 전, 미만이면 2주 전이 기한입니다. 외국인 채용, 해외출장, 클라우드 업로드처럼 문서 없이 기술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니 미리 확인하고, 막히면 NEPS 문의 042-860-9999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