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바로가기 면제확인 신청과 리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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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는 KC 미인증 제품을 신고하러, 기업은 면제확인과 리콜 이행점검 때문에 찾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필수 정보, 면제확인 절차, 리콜 보고 기한, 사칭 주의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는 KC 미인증 제품을 신고하러, 기업은 면제확인과 리콜 이행점검 때문에 찾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필수 정보, 면제확인 절차, 리콜 보고 기한, 사칭 주의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 미인증 신고 필수 정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KC 미인증 제품을 신고할 때는 업체명·연락처·사업장 주소, 모델명이나 상품번호·제품 URL, 그리고 실제 제품이나 구매내역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몰에서 본 미인증 어린이제품은 국민신문고로 증거를 붙여 신고하고, 처리 결과도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 절차

연구개발·전시·수출처럼 팔지 않을 제품은 면제확인을 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
전기·생활용품 접수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처리기간 최대 5일
어린이제품 접수 팩스 또는 imj@kips.kr
어린이제품 대상 연구·개발, 전시회·박람회 출품, 수출
공통 서류 제품설명서, 선적서류, 사업자등록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리콜 이행점검 기한

리콜 명령이나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공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리콜 계획서를,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관리원이 사업장을 찾아 회수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회까지 다시 점검합니다. 개선조치 권고도 리콜계획서를 내야 하고,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직원 사칭 주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계약과 관련해 물품 대리구매, 대금 선입금, 다른 업체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공개된 계약정보를 이용해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어, 의심되는 연락은 받은 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대표번호 1833-4010이나 경영지원팀 070-5223-1431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쓰는 것은 KC 미인증 제품 신고이고, 기업이 쓰는 것은 면제확인·리콜 이행점검·KC인증 불편신고입니다. 신고할 때는 업체 정보, 모델명이나 상품번호·URL, 구매내역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조사가 되고,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봅니다. 팔지 않을 제품을 들여오려면 출고나 통관 전에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기·생활용품은 통관단일창구로, 어린이제품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리콜 명령·권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계획서,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수거한 제품은 점검 전까지 보관합니다. 계약을 빙자한 선입금 요구는 사칭이니 대표번호 1833-401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