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바로가기 건축사 갱신등록과 실무수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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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은 자격 갱신등록과 실무수련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갱신은 실무교육 시간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실무수련은 입사 후 30일이 지나면 인정 시작일이 늦춰집니다. 갱신 요건, 늦은 등록, 실무수련 신고, 2027년 시험 응시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은 자격 갱신등록과 실무수련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갱신은 실무교육 시간을 다 채워야 가능하고, 실무수련은 입사 후 30일이 지나면 인정 시작일이 늦춰집니다. 갱신 요건, 늦은 등록, 실무수련 신고, 2027년 시험 응시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사람은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그 전에 실무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100,000원이고 실무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 팩스로 냅니다. 이수현황과 이수증명서는 건축사등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늦게 등록하는 경우

자격을 따고 바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무교육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취득 후 3년 이내 등록 실무교육 없음
취득 후 3년 초과 등록 8시간 이수 후 등록
8시간 구성 윤리 1시간, 전문 5시간 이상, 자기계발 2시간 이하
등록취소 후 3년 초과 8시간 이수 후 등록
최초 등록 수수료 200,000원
첨부 자격증 사본, 윤리선언서, 사진 1매

대한건축사협회 실무수련 신고 기한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고, 실무수련자로 신고해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신고는 사무소 입사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신고확인서가 나온 날의 30일 전부터만 경력이 인정됩니다. 신고 수수료는 100,000원이고 건축학 학위과정 이수증명서와 4대보험 근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2027년 시험 응시 자격

지금까지는 2019년 말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실무수련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과 외국건축사 자격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련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업무 가운데 건축사 본인이 가장 챙겨야 할 것은 5년마다 돌아오는 갱신등록입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실무교육 40시간(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을 모두 채워야 갱신이 되고, 자기계발 시간은 본인이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인정신청을 해야 쌓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건축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무소 입사일부터 30일 안에 실무수련 신고를 해야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과 외국건축사 자격 소지자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축사보 신고는 시·도건축사회에서 2,000원에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