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 바로가기 건설업체 검색 요령과 공사대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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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은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정보망입니다. 공사를 맡기기 전 업체가 실제 등록업체인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KISCON은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정보망입니다. 공사를 맡기기 전 업체가 실제 등록업체인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아래에서 검색이 안 될 때의 요령, 볼 항목, 공개 명단,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KISCON 건설업체 검색이 안 될 때

KISCON 업체 조회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 이상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된 업체인데도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만 넣고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업체명과 대표자는 바뀌기 전 이름이 아니라 현재 등록된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KISCON 업체 상세정보 항목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분 내용
일반현황 업종 보유, 변경이력,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준 3년 합계
실적 갱신 3개월 주기
신인도 행정처분·불공정하도급 위반내역
기술능력 신기술·기술인력
현장별 금액 공동인증서 필요

KISCON 상습체불·하도급 참여제한 명단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명단을 KISCON에 공표합니다. 2024년 공표 명단은 8개사로 2027년 11월 27일까지 게시됩니다. 불법하도급·노무 위반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이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준 쪽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 30일

건설업체는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원도급 공사를 받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건설공사대장을 KISCON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이 통보 대상일 때 4천만원 이상이면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통보합니다. 기한 안에 안 하면 시정명령, 공사 완료일까지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KISCON은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정보망입니다. 업체를 찾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보다 법인등록번호나 현재 업체명으로 검색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건설업 등록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업체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정보의 공사실적은 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준으로 3개월마다 갱신되고, 현장별 금액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보입니다. 지자체 행정처분은 KISCON에 공고되며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도 함께 표시되고, 상습체불 공표 명단과 하도급 참여제한 명단도 여기서 봅니다. 건설업체라면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의 건설공사대장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CWS로 통보해야 하며, 문의는 1588-8456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