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보대학교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부터 셉니다. 학교는 날짜별 반환 비율을 표로 공개합니다. 아래에서 반환 날짜, 기준일, 서류,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부터 셉니다. 학교는 날짜별 반환 비율을 표로 공개합니다. 아래에서 반환 날짜, 기준일, 서류,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자퇴 반환 날짜
학교가 공개한 날짜별 반환 비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액 반환 | 1학기 2월 28일까지 · 2학기 8월 31일까지 |
| 6분의 5 | 3월 1일~3월 30일 · 9월 1일~9월 30일 |
| 3분의 2 | 3월 31일~4월 29일 · 10월 1일~10월 30일 |
| 2분의 1 | 4월 30일~5월 29일 · 10월 31일~11월 29일 |
| 반환 없음 | 5월 30일부터 · 11월 30일부터 |
| 공제 | 이미 받은 교내장학금 |
경남정보대학교 반환 기준일
경남정보대학교의 반환 기준일은 재학 중 자퇴하면 자퇴 신청일, 휴학 중 자퇴하면 지금 휴학의 최초 휴학 신청일입니다. 학기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로 고정돼 있고 실제 개강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환액은 소속 학과의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자퇴 서류
자퇴원을 작성해 지도교수와 학과장 면담을 거친 뒤 본인이 교무처(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냅니다.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등록금 반환 청구서, 보호자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고, 본인과 보호자 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도장이 없으면 자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내면 2주일 안팎으로 보호자 통장에 들어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재입학 조건
자퇴하거나 미등록·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고, 횟수는 2회까지입니다. 신청은 매 학기 개강 2주 전이고,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를 비교해 여석이 있을 때만 허가합니다.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간호학과, 보건의료행정과는 해당 학년에 여석이 있어야 합니다. 재입학하면 등록금 말고도 그해 입학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휴학은 휴학원에 본인·보호자 날인과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냅니다.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낸 뒤에 접수되고, 수업일수 2/4선을 넘겨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이 소멸합니다. 군휴학은 입대일이 3/4선 이후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합니다. 자퇴 등록금 반환은 3월 1일·9월 1일부터 세고, 휴학 중 자퇴는 최초 휴학 신청일이 기준이며 보호자 도장이 없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재입학은 2회까지, 전과는 입학정원 30% 안에서 개강 2주 전에 신청합니다. 증명서는 민석기념관 지층 자동발급기에서 24시간 뗄 수 있고 현금은 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