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은 www.klid.or.kr 이고,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운 법인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은 www.klid.or.kr 이고,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운 법인입니다.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라, 국민이 실제로 쓰는 창구는 위택스·자치법규정보시스템·주민e직접·문서24로 갈라집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근거와 하는 일, 민원 창구가 아닌 이유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기관 이름에 ‘지역정보’가 들어가서 지역 민원을 받는 곳처럼 보이지만, 법이 정한 자리는 다릅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각자 시스템을 만들면 돈과 품이 겹치니 같이 쓰자고 세운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 전자정부법 | 내용 |
|---|---|
| 제72조제1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 |
| 제72조제2항 |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 제72조제3항제1호 |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
| 제72조제3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
| 제72조제3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
| 제72조제4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제72조제7항 |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여기서 눈여겨볼 항이 제4항입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발원이 굴리는 시스템의 상당수가 남의 소관 업무를 위탁받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발원 스스로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전자정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개발원의 위탁사무에 해당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이상해서 개발원에 전화를 걸면 부과한 자치단체로 가라는 답을 듣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자치단체 권한이고, 개발원은 그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원 안내에도 위택스 관련 문의전화가 개발원 번호가 아니라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도·부과·결정은 자치단체와 소관 부처가 하고, 화면과 시스템은 개발원이 맡습니다. 그러니 개발원 누리집에서 찾을 것은 민원 접수 창구가 아니라 내 일이 어느 화면에서 처리되는지입니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상암동)에 있고 대표전화는 02-2031-9100 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이 모이는 위택스
위택스를 지방세 내는 곳으로만 알고 들어가면 절반만 쓰는 셈입니다. 개발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시스템이 둘로 나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공무원 업무처리용이고, 위택스가 대국민용입니다. 그리고 위택스 첫 화면의 구분은 지방세 하나가 아닙니다.
| 구분 | 무엇 | 위택스에서 하는 일 |
|---|---|---|
|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 신고·납부, 전자고지 신청·해지 |
| 지방세외수입 | 세금이 아닌 과태료·사용료·수수료 같은 수입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 전자납부 |
| 상하수도요금 | 상·하수도 사용료 | 고지서의 전자수용가번호로 조회·납부 |
| 환급 | 잘못 냈거나 더 낸 돈 | 환급금 신청·조회 |
| 불복청구 |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위택스 안에 별도 구분으로 있다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지방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처럼 세금이 아닌 돈은 별도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부과·징수되는데, 그 시스템은 개발원 안내에 전자정부망 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국민은 열 수 없습니다. 국민 쪽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건 세금이 아니니 위택스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 헛걸음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의 전자수용가번호를 서로 다른 입력칸으로 두고 있습니다. 번호 종류를 잘못 넣으면 조회가 안 됩니다. 개발원 설명에 따르면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의 전자납부와 환급금 신청·조회, 전자고지 신청·해지를 다룹니다.
미리 해 두면 편한 것도 위택스 안에 있습니다. 전자송달신청을 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받고, 자동납부신청을 걸어 두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는 문제는 송달장소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세무 대리를 맡길 때 쓰는 전자위임 신청·동의, 부과 전에 금액을 가늠해 보는 지방세미리계산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위택스의 불복청구 구분으로 갑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조례청구와 서명이 이뤄지는 주민e직접
조례를 ‘보는’ 것과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림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첫 화면에는 자치법규 서비스와 나란히 주민참여 서비스가 있고, 여기서 주민e직접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는 www.juminegov.go.kr 입니다.
| 메뉴 | 무엇 | 화면에서 확인할 것 |
|---|---|---|
| 주민조례청구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청구한다 | 청구 건마다 서명기간과 필요한 서명수가 화면에 붙는다 |
| 주민투표청구 |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청구한다 | 같은 화면에서 진행 상황을 본다 |
| 주민감사청구 | 자치단체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볼 때 감사를 청구한다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앞으로 걸린다 |
| 주민생각 | 설문형 조사와 투표형 조사 | 동 단위 주민총회 안건까지 올라온다 |
화면은 청구하기와 서명하기로 나뉩니다. 청구하기는 대표자가 조례안이나 투표안을 직접 작성해 올리는 자리이고, 서명하기는 이미 올라온 청구에 온라인으로 서명해 힘을 보태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쪽은 서명하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구 건마다 서명기간과 필요한 서명수가 화면에 함께 표시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 청구에는 더 이상 서명할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안건을 봤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서명수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내 지역 기준은 화면에 적힌 숫자로 봐야 합니다.
주민생각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 청구가 아니라 설문형 조사와 투표형 조사이고, 동 단위 주민총회 안건이나 마을사업 선정처럼 생활에 가까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참여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e직접 관련 문의는 02-2195-1068 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문서24와 전자정부망 안에서만 열리는 시스템들
기관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방문도 등기우편도 부담스러울 때 쓰는 곳이 문서24입니다. 개발원은 이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통해 행정·공공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소는 docu.gdoc.go.kr 이고, 모바일은 m.docu.gdoc.go.kr 입니다.
| 문서24 메뉴 | 하는 일 |
|---|---|
| 문서 보내기 | 행정기관으로 보낼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 보낸 문서함 | 내가 낸 문서를 모아 본다 |
| 접수 문서함 | 제출한 문서를 수신처에서 접수했는지 확인한다 |
| 받은 문서함 | 기관이 나에게 보낸 문서를 받는다 |
| 임시 보관함 |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해 둔다 |
| 첨부파일 진본 확인 | 받은 문서의 첨부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한다 |
문서24의 값어치는 보내는 기능보다 접수 문서함에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기관이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문서24는 제출한 문서를 수신처에서 접수했는지 화면에서 확인해 줍니다. 기한이 걸린 서류라면 이 확인이 곧 증거가 됩니다. 받은 문서의 첨부파일 진본 확인 기능도 따로 있어 기관 이름을 사칭한 파일을 걸러내는 데 씁니다. 헬프데스크는 02-3771-2892 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색하면 나오지만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주소가 있습니다. 개발원이 운영하는 시스템 가운데 상당수는 공무원 전용이고, 개발원 스스로 안내 화면에 전자정부망 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브라우저 문제나 접속 장애가 아니라 애초에 밖에서 열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이름 | 주소 | 성격 | 국민이 갈 곳 |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ltis.klid.or.kr | 전자정부망 안에서만 열린다 | 국민은 위택스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원누리집 | e-hojo.go.kr | 전자정부망 안에서만 열린다 | 국민은 지방재정365 |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 | 전자정부망 안에서만 열린다 | 국민은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
|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 — |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행정업무 처리용 | 국민은 창구·정부24·지자체 누리집 |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 | 중앙부처와 시·군·구 사이 정보유통 허브 | 국민이 접속하는 화면이 아니다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 | 지방공무원 인사·급여·교육 처리용 | 국민이 접속하는 화면이 아니다 |
특히 창구에서 새올에서 처리 중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새올은 개발원이 운영하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이름입니다. 개발원 설명대로 시군구 공무원이 처리하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국민이 직접 들어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접수한 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낸 민원이라면 신청한 그 창구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