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학술지 「법제연구」와 영문 학술지 KJLL을 펴내며 해마다 원고를 받습니다. 학술지마다 마감일과 제출 방법이 달라 기한을 넘기면 다음 호 심사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학술지별 마감, 투고 방법, 심사 과정,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학술지 「법제연구」와 영문 학술지 KJLL을 펴내며 해마다 원고를 받습니다. 학술지마다 마감일과 제출 방법이 달라 기한을 넘기면 다음 호 심사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학술지별 마감, 투고 방법, 심사 과정,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원고 마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연구논문은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받고, 특집 기획에 대한 기획의견은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제출은 이메일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klri.jams.or.kr)에 회원가입한 뒤 시스템 절차에 따라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KJLL 투고 일정
영문 학술지 KJLL은 게재신청서와 논문 마감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상반기호 게재신청서 | 5월 31일 |
| 상반기호 논문 | 6월 30일 |
| 하반기호 게재신청서 | 11월 30일 |
| 하반기호 논문 | 12월 31일 |
| 제출 방법 | 이메일 kjll@klri.re.kr |
| 기한 뒤 제출 | 다음 호 심사 대상 |
한국법제연구원 KJLL 심사와 저작권
KJLL에 낸 논문은 편집위원회 예비심사, 심사자 3명의 이중맹검(double-blind) 심사, 최종 심사를 거칩니다. 첫 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가 있을 수 있고, 게재가 확정되면 연구원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받습니다. 대신 게재 확정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넘기고, 연구윤리규정을 어기면 2년 동안 투고할 수 없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투고 문의처
「법제연구」 투고 문의는 044-861-0325, KJLL은 044-861-0466(kjll@klri.re.kr)입니다. 「입법평가연구」는 현재 휴간 중이라 원고를 받지 않으며, 발간 일정이 정해지면 따로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044-861-0471). 대표전화는 044-861-0300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누리집에서 연구보고서를 찾을 때는 발간물 → 연구보고서에서 검색하고 상세 화면의 미리보기나 다운로드로 원문을 엽니다. 내려받은 보고서를 쓸 때는 공공누리 유형을 먼저 보고, 어느 유형이든 발행연도·기관명·홈페이지 주소·작성자를 출처로 적어야 합니다. 학술지 투고는 「법제연구」가 4월 30일·10월 31일 마감에 JAMS 투고, KJLL은 게재신청서와 논문을 각 기한 안에 이메일로 내고, 「입법평가연구」는 휴간 중입니다. 외국 법령 조사가 필요한 기관은 과월호를 먼저 검색한 뒤 맞춤형 외국법제를 무료로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 보려면 개인 60,000원·단체 80,000원의 도서자료회원에 가입합니다. 영문법령은 별도 사이트에서 운영하며 문의는 044-861-036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