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날씨는 조회되는데 증명서가 안 나오는 이유

생활

과거 날씨 조회는 되는데 정작 필요한 종이가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이트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날씨 조회는 되는데 정작 필요한 종이가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이트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은 지점과 기간을 골라 관측값을 보고 내려받는 곳이고, 기상청 전자민원(minwon.kma.go.kr)은 그 사실을 기상현상증명서라는 문서로 발급하는 곳입니다. 보험 청구, 공사 지연 소명, 법원·경찰서 제출처럼 제출용이 목적이라면 포털에서 아무리 내려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포털의 종관기상관측 자료는 지점이 105개뿐이라 우리 동네가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화면에 다른 길이 적혀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과거 날씨 조회 사이트는 자료와 증명으로 갈린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파일이 필요한가 문서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들어가면 포털에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갈래 나오는 것 원문에 적힌 내용
기상자료개방포털
data.kma.go.kr
자료 지점·기간을 골라 관측값을 화면에서 보고 CSV·Excel로 내려받는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신청방법을 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로 적고 수수료 없음으로 두었다
기상청 전자민원
minwon.kma.go.kr
증명 같은 과거 사실을 기상현상증명서라는 문서로 발급한다. 법원·경찰서·보험회사·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필요하면 여기다
운영 —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신청기관을 국가기후데이터센터로 적어 두었다
기상청 정보공개 안내가
갈라 둔 세 경로
— ①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자료를 조회·다운로드 ② 민원포털시스템에서 기상증명 또는 자료요청 ③ 날씨누리에서 기상정보를 조회
가장 자주 헛걸음하는 자리 — 포털에서 아무리 내려받아도 그 파일은 증명서가 아니다. 제출용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전자민원으로 가는 편이 빠르다
둘을 같이 쓰는 경우 — 포털에서 먼저 어느 지점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지점으로 증명을 신청하면 신청 내용이 정확해진다

표에서 값어치 있는 자리는 다섯째 줄입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내려받은 CSV 파일은 관측값 그 자체이지 기상청이 발급한 증명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나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기상청 정보공개 화면도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하는 곳과 기상증명 또는 자료요청을 하는 민원포털시스템을 처음부터 다른 줄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둘을 이어서 쓰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지점의 며칠 자료가 필요한지를 적어야 하는데, 포털의 관측지점정보에서 그 동네에 어떤 지점이 있고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신청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자료 조회 자체는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거 날씨 조회 지점이 없는 동네에서 막히는 자리

여기서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 동네에 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종관기상관측은 105개 지점이라 시·군 단위로도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에 다른 길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구분 해당하는 것 확인할 내용
종관기상관측
(ASOS)
105개 지점 기상관측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점 수가 적어 우리 동네가 없을 수 있다
방재기상관측
(AWS)
별도 메뉴 ASOS 화면에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 방재기상관측(AWS) 메뉴 이용 이라는 안내가 그대로 떠 있다. 지점이 없다고 포기할 자리가 아니다
가까운 지점 찾기 지명 검색 자료 화면의 지명으로 가까운 지점 조회 로 동네 이름을 넣어 본다
그 지점이 그날 운영 중이었나 관측지점정보 데이터 → 메타데이터 → 관측지점정보에서 지점번호·지점명·위도·경도·관측장소 해발고도(m)와 함께 시작일과 종료일, 지점주소를 조회한다. 찾는 날짜가 그 지점 운영 기간 밖이면 자료가 안 나온다
지점 목록 저장 CSV · Excel 관측지점정보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끝내 자료가 없으면 기상감정 기상현상증명 안내는 특정 지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감정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을 따로 다루는 갈래다

둘째 줄이 핵심입니다. 종관기상관측 화면에는 원하는 지점이 없는 경우, 방재기상관측(AWS) 메뉴 이용 이라는 안내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방재기상관측은 종관기상관측보다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종관 지점에 없는 동네가 여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메뉴가 나란히 있는데 첫 화면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을 찾았더라도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그 지점이 찾는 날짜에 운영 중이었는지입니다. 데이터 메뉴의 관측지점정보에서 지점번호와 지점명, 위도·경도, 관측장소 해발고도와 함께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나중에 생겼거나 중간에 폐지됐다면 그 기간의 자료는 애초에 없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끝내 그 지점의 자료가 없다면 증명 쪽에도 별도의 갈래가 있습니다. 기상현상증명 안내는 특정 지점의 자료가 없는 경우 기상감정을 이용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기상현상을 다루는 갈래라 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은 기상청 전자민원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과거 날씨 조회 증명 수수료와 면제·감경 대상

수수료는 어디로 신청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금액표만 보면 겁이 나는데, 정작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갈래 금액 안내에 적힌 내용
온라인(전자민원) 무료 수수료 안내에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 라고 적혀 있다. 급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넣을 이유가 여기 있다
기상현상증명 (방문 등) 1통당 500원 첨부되는 자료는 1면당 200원이 더 붙는다
기상정보제공 — 인쇄·복사 1면당 200원 증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받는 갈래다
기상정보제공 — 전산처리자료 1GB 미만 기본 1,800원 용량 구간이 올라가면 기본금액에 1GB당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표가 짜여 있다
면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학교 · 협약 기관 기상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이 함께 적혀 있다
50% 감경 학술·연구 목적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이 감경 대상으로 적혀 있다

첫 줄이 결론입니다. 수수료 안내에 2015년 8월 7일부터 온라인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무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넣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면 기상현상증명은 1통당 500원이고 첨부되는 자료가 1면당 200원씩 더 붙습니다. 붙일 자료가 여러 장이면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받는 기상정보제공은 계산이 다릅니다. 인쇄·복사는 1면당 200원이고, 전산처리자료는 1GB 미만이 기본 1,800원에서 시작해 용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금액에 1GB당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연구나 분석 목적으로 대용량 자료를 받을 때 해당합니다.

면제와 감경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상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은 면제이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등은 50% 감경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 업무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온라인이 아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 날씨 조회 화면에서 로그인이 걸리는 자리와 오픈API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이 어디서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전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 필요한 것 확인된 내용
자료 조회 화면 로그인 필요 종관기상관측 자료 화면과 기후통계분석 화면 모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내가 붙어 있다
관측지점정보 목록 조회는 열려 있다 지점번호·지점명·위도경도·시작일/종료일을 보는 화면은 바로 열린다. 어느 지점에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때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다
회원가입 포털에서 가입 로그인 안내 옆에 회원가입 링크가 함께 있다. 자료 조회·다운로드 자체는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다
오픈API 가입만으로는 안 된다 오픈API 목록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이용가이드를 안내한다. 실시간 연동이 목적이면 공공데이터포털 쪽 활용신청을 함께 봐야 한다
전자민원 쪽 메뉴가 따로 있다 기상증명 신청, 정보제공 신청, 지진관측증명 신청이 각각 다른 메뉴다. 지진 기록이 필요하면 기상현상증명이 아니라 지진관측증명이다
문의 042-481-7467 민원안내에 적힌 기상청 민원담당 번호다. 정보공개 쪽 기상자료 조회 안내에는 02-2181-0233(2)이 함께 적혀 있다

자료를 실제로 조회하고 내려받는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종관기상관측 자료 화면과 기후통계분석 화면 모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관측지점정보처럼 어느 지점이 어디에 있고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보는 화면은 바로 열립니다. 우리 동네에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입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곳은 오픈API입니다. 포털에 가입했다고 API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픈API 목록 화면은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이용가이드를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계속 받아 쓸 목적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쪽 활용신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화면에서 몇 번 조회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API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막히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민원안내에 적힌 기상청 민원담당 번호는 042-481-7467이고, 기상자료 조회를 안내하는 정보공개 화면에는 02-2181-0233(2)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 날씨는 두 곳에서 나오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은 지점과 기간을 골라 관측값을 보고 CSV·엑셀로 내려받는 곳이고,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자료 조회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출할 문서가 필요하면 기상청 전자민원의 기상현상증명이고, 온라인 신청은 무료 즉시 발급이며 방문 등은 1통당 500원에 첨부자료 1면당 200원이 붙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와 협약 기관은 면제, 학술·연구 목적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등은 50% 감경입니다. 증명서에는 기온·강수량·습도 등의 시간·일·월 관측값과 평균값, 30년간의 평년값이 담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점이 없어 막혔다면 종관기상관측 화면의 안내대로 방재기상관측 메뉴를 열어 보고, 지점을 찾았으면 관측지점정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진 기록은 기상현상증명이 아니라 지진관측증명으로 신청합니다. 막히는 부분은 기상청 민원담당 042-481-7467 로 확인하십시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