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을 정합니다. 같은 12세이상관람가라도 보호자와 함께면 어린 자녀가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부모가 함께 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공급되는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을 정합니다. 같은 12세이상관람가라도 보호자와 함께면 어린 자녀가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부모가 함께 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관람 기준, 조회 방법, OTT 등급, 재분류를 정리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별 관람 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12세이상관람가와 15세이상관람가는 기준 나이가 안 된 아이도 보호자가 함께 가면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볼 수 없습니다. 영화관은 청소년이 나이에 맞는 영화를 보도록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조회 방법
누리집 등급분류검색에서 작품을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등급분류검색 → 영화·비디오물·광고물 |
| 기본 검색 범위 | 최근 3개월 |
| 기간 선택 | 3개월·1년·3년·자유선택 |
| 상세 조건 | 상영등급·감독·주연·제작국·등급번호 |
| 결정사유 |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
| 심의 중 작품 |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ORs) |
영상물등급위원회 OTT 작품 등급
OTT 작품은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위원회 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13곳이 지정돼 있고, 이들은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누리집의 자체등급분류 메뉴에서 이런 작품의 등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분류 신청
위원회의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분류를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처리하고, 결정은 해당 소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니다. 이미 배포한 작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다섯 가지이고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일곱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영화관에서 12세와 15세이상관람가는 보호자와 함께면 나이가 안 돼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청소년이 볼 수 없습니다. 등급은 누리집 등급분류검색에서 찾는데, 조건 없이 검색하면 최근 3개월치만 나오니 오래된 작품은 기간을 넓히고 심의 중인 작품은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서 봅니다. OTT 작품은 지정 사업자 13곳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재분류를 신청하고, 문의는 051-990-7200이나 온라인민원으로 합니다.





